메인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한국노인인력개발원 로고

  • 유튜브
  • 인스타그램
  • 페이스북
  • 블로그
  • 글자크기

서브페이지 비쥬얼

서브페이지 컨텐츠

사업의의

노인의 경력과 활동역량을 활용하여 사회적 도움이 필요한 영역(지역사회돌봄, 안전 관련 등)에 서비스를 제공하는 일자리

 

참여대상

  • 당해연도 65세이상(시니어 안전모니터링, 시니어컨설턴트 등 특정 유형은 60세 이상 가능)
 

※2022년 참여제외자
  ㆍ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급여 수급자
     * 의료급여, 교육급여, 주거급여 수급자는 신청 가능
  ㆍ국민건강보험 직장가입자(취업알선형 제외)
     * 사회서비스형은 해당 사업의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일 경우 해당 없음
  ㆍ정부부처 및 지자체에서 추진하는 일자리사업에 2개 이상 참여하고 있는 자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내 증복참여 불가)
  ㆍ장기요양보험 등급 판정자(1~5등급, 인지지원등급)

※ 그 외 신청 제외자 해당 여부(실업급여 수급 이후 재참여 제한 등)는 2022년 직접일자리사업 중앙 - 지자체합동지침에 따름
  ㆍ국내 거주자 중 외국민은 국적 취득자(주민등록번호 소유자)에 한하여 참여 가능

사업유형

사업내용 표로 유형, 세부활동,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유형 세부활동 내용
가정 및 세대간 서비스  보육시설(어린이집 등) 지원 보육교사 보조, 생활 및 급식지도 등
온종일 돌봄시설(지역아동센터,
다함께 돌봄센터 등) 지원
지역아동센터, 다함께 돌봄시설 등하교, 돌봄지원,
업무보조 등
청소년 시설 지원 방과 후 돌봄 및 학습보조, 업무보조 등
교육시설 학습보조 지원 초등학교 아동돌봄(방과 후 돌봄, 학습보조, 수업 지원) 
및 어린이집 보육교사 대체인력
가정서비스 지원 한부모시설, 다문화 가족시설, 건강가정지원센터 등
시설이용 안내, 업무보조 지원 등
취약계층 전문서비스 장애인 서비스 지원 장애인 보호시설 등 대상자 보조 및 지원, 장애인
이동보조 및 활동보조 등
노인 관련 시설 지원 노인서비스 및 시설 이용안내 등 업무보조 지원
노인맞춤돌봄 서비스 지원 노인맞춤돌봄 서비스 업무보조 등
취약계층 공익증진서비스 시니어 금융업무 지원, 시니어 소비피해예방지원,
취약계층 교육지원 서비스(디지털, 인지지원 등) 등
공공전문 서비스 안전관리지원 시니어 안전 모니터링, 시니어 가스안전관리원, 
시니어국민생활 시설점검원
시니어 컨설턴트 시니어 취업상담, 동행면접, 정보제공 및 기업
일자리 발굴 등
공공행정업무지원 시니어 산재가이드, 공공정보 수집 및 구축지원(승강기 정보
등), 시니어 공항서포터즈, 시니어 북 딜리버리, 장기요양
서비스지원, 우체국행정업무지원,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상담사
운영지원, 국립공원 관광객 안내 지원(시니어 탐방 플러스),
시니어연금가이드, 에너지품질안전파수꾼, 시니어 자살예방
상담원 등
미디어 전문서비스 미디어컨텐츠 제작업무 및 미디어분야 교육
노인일자리 및 노인사회활동 지원 노인일자리 담당자 업무지원
기타  기타 지역 내 취약시설 또는 사회적 공헌유형 지원 등
 

예산지원 기준

예산지원 기준표로 참여기간, 활동비(월), 부대경비(년), 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참여기간 활동비(월) 부대경비(년)
10개월
59만4천원
(* 주휴,연차 수당 별도)
199만1천원 7930천원
(*주휴 및 연차 수당
1,458천원 포함)
 

추진체계

사업예산은 보건복지부 → 시·도 → 시·군·구를 통해 사업수행기관으로 지원되며, 전국적으로 총 500여개 기관이 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추진체계

  • 보건복지부
  • 한국노인인력
    개발원
    본원
  • 한국노인인력
    개발원
    지역본부
  • 사업수행기관
  • 지방자치단체

위방향 화살표

보건복지부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사회서비스형 기본계획 수립 및
시도별 예산배분
한국노인인력개발원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사회서비스형 사업운영 총괄 지원
  • 사업 평가, 사업 담당자 교육·훈련 등 사업운영 지원
  • 노인일자리 업무시스템 운영
  • 사업 전반에 대한 조사·연구
광역자치단체
  • 시·도별 기본계획 수립 및 지자체 사업운영 총괄
  • 시·군·구별 사업량 및 전담인력 및 예산 배분계획 수립·통보
기초자치단체
  • 시·군·구별 자체계획 수립 및 노인일자리 업무시스템
    등록
  •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위원회 구성 및 수행기관 선정(심사 및 지정)
  • 선정 수행기관별 사업량, 예산, 전담인력 등 배분 및 위탁계약 체결
수행기관
  • 수행기관별 사업계획 수립 및 프로그램 운영
  • 사회서비스형 참여자 모집·등록 등 참여자 지원
  • 참여자·수행기관 간 근로계약 체결
  • 시·군·구 위탁에 따른 참여자, 수행기관 및 근로자 정보 입력·관리

참여방법

  • 참여대상: 당해연도 65세 이상
  • 사업공고: 수행기관에서 지역신문, 게시판, 기관 사이트 등을 통해 사업내용 및 참여가능 인원 등 공고
  • 참여신청: 사회서비스형 사업을 수행하는 가까운 수행기관 또는 행정복지센터(구 주민센터)에서 [노인 사회서비스형
    참여신청서]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 통합신청 가능
  • 참여자선발: 신청자에 대한 개별상담을 통해 참여자 선발기준표를 작성 후 고득점자 순으로 선정
  • 참여자교육: 선발되신 참여자는 사업 참여에 필요한 소양교육 및 직무교육 연간 18시간(참여노인 안전교육 4시간, 소양교육
    8시간 이상, 직무교육 6시간 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