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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의의
취약계층 지원시설 및 돌봄시설 등 사회적 도움이 필요한 영역에 노인인력을 활용하여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일자리
참여대상
- 당해연도 만 65세이상(시니어 안전모니터링, 시니어컨설턴트 등 특정 유형은 60세 이상 가능)
※2020년 참여제외자
ㆍ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급여, 의료급여 수급자
* 국가유공자, 북한이탈주민 등의 사유로 인한 의료급여 1종 수급자는 참여가능
ㆍ정부부처 및 지자체에서 추진하는 일자리사업에 2개 이상 참여하고 있는자(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내 중복참여 불가)
ㆍ국민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인력파견형 사업단 제외)
ㆍ장기요양보험 등급판정자(1~5등급, 인지지원등급)
사업내용
유형 | 세부활동 | 내용 |
---|---|---|
아동청소년 서비스 지원 | 보육시설 지원 | 보육교사 보조, 생활지도 및 급식 지원 등 |
지역아동센터지원 | 환경정비, 귀가 및 급식지원 등 | |
다함께 돌봄시설 지원 | 돌봄서비스 이용 아동 등하교 및 급식지원 등 | |
청소년 시설 지원 | 환경정비 및 급식 지원, 방과 후 돌봄 및 학습 보조 지원 등 | |
교육시설 학습보조 지원 | 초등학교 아동돌봄(방과 후 돌봄, 학습보조, 수업 지원) 및 어린이집 보육교사 대체 인력 | |
가정 서비스 지원 | 한부모시설 지원 | 한부모 가족의 아동보호 및 교육 지원 등 |
다문화 가족시설 지원 | 새터민 등 정서지원을 통한 정착지원 | |
건강가정지원센터 지원 | 환정정비 및 급식지원 등 | |
장애인 시설지원 | 장애인 관련시설 지원 | 장애인 보호시설 등 대상자 보조 및 지원 등 |
장애인 활동 보조 지원 | 장애인 이동보조 및 활동보조 등 | |
노인 서비스 지원 |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지원 | 한부모 가족의 아동보호 및 교육지원 등 |
시니어 안전 모니터링 | 노인일자리 안전사고 예방활동 및 안전교육 등 | |
장기요양통합서비스 지원 | 장기요양 수급자 등 관리지원 및 복지요국 제도사업 안내 | |
시니어 인지활동 지원 | 치매노인 인지활동 프로그램 운영지원 | |
상담 및 컨설팅 지원 | 시니어 컨설턴트 | 시니어 취업상담, 동행면접, 정보제공 및 기업 일자리 발굴 등 |
시니어 소비피해 예방지원 | 시니어 소비피해 상담, 컨설팅 및 예방지원 등 | |
기타 시설지원 | 기타 지역 내 취약시설 또는 사회적 공헌유형 지원 등 |
예산지원 기준
참여기간 | 활동비(월) | 부대경비(년) | 계 |
---|---|---|---|
10개월 | 59만4천원 (* 주휴,연차 수당 별도) |
48만9천원 | 788,7만원 (*주휴 및 연차 수당 145만8천원 포함) |
추진체계
사업예산은 보건복지부 → 시·도 → 시·군·구를 통해 사업수행기관으로 지원되며, 전국적으로 총 500여개 기관이 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 보건복지부
- 한국노인인력
개발원
본원 - 한국노인인력
개발원
지역본부 - 사업수행기관
- 지방자치단체

시도별 예산배분

- 사업 평가, 사업 담당자 교육·훈련 등 사업운영 지원
- 노인일자리 업무시스템 운영
- 사업 전반에 대한 조사·연구
광역자치단체
- 시·도별 기본계획 수립 및 지자체 사업운영 총괄
- 시·군·구별 사업량 및 전담인력 및 예산 배분계획 수립·통보
기초자치단체
- 시·군·구별 자체계획 수립 및 노인일자리 업무시스템 등록
-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위원회 구성 및 수행기관 선정(심사 및 지정)
- 선정 수행기관별 사업량, 예산, 전담인력 등 배분 및 위탁계약 체결
수행기관
- 수행기관별 사업계획 수립 및 프로그램 운영
- 사회서비스형 참여자 모집·등록 등 참여자 지원
- 참여자·수행기관 간 근로계약 체결
- 시·군·구 위탁에 따른 참여자, 수행기관 및 근로자 정보 입력·관리
참여방법
- 참여대상: 당해연도 만 65세 이상
- 사업공고: 수행기관에서 지역신문, 게시판, 기관 사이트 등을 통해 사업내용 및 참여가능 인원 등 공고
- 참여신청: 사회서비스형 사업을 수행하는 가까운 수행기관 또는 행정복지센터(구 주민센터)에서 [노인 사회서비스형 참여신청서]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 통합신청 가능
- 참여자선발: 신청자에 대한 개별상담을 통해 참여자 선발기준표를 작성 후 고득점자 순으로 선정
- 참여자교육: 선발되신 참여자는 사업 참여에 필요한 소양교육 및 직무교육 연간 18시간(참여노인 안전교육 4시간, 소양교육 8시간 이상, 직무교육 6시간 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