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브페이지 컨텐츠
사업의의
노인의 경력과 활동역량을 활용하여 사회적 도움이 필요한 영역(지역사회 돌봄, 안전 관련 등)에 서비스를 제공하는 일자리
참여대상
- 65세 이상(안전관리지원, 시니어 컨설턴트 등 일부 유형 60세 이상 참여 가능)
※2024년 참여제외자
ㆍ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급여 수급자
(의료급여, 교육급여, 주거급여 수급자는 신청 가능)
ㆍ국민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사회서비스형은 해당 사업의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일 경우 해당 없음)
ㆍ장기요양보험 등급 판정자 1~5등급, 인지지원등급
ㆍ정부부처 및 지자체에서 추진하는 일자리사업에 2개 이상 참여하고 있는 자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내 중복참여 불가)
※ 그 외 신청 제외자 해당 여부(실업급여 수급 이후 재참여 제한 등)는 2024년 직접일자리사업 중앙 - 지자체합동지침에 따름
ㆍ국내 거주자 중 외국민은 국적 취득자(주민등록번호 소유자)에 한하여 참여 가능
사업유형
유형 | 세부활동 | 내용 |
---|---|---|
가정 및 세대간 서비스 | 보육시설(어린이집 등) 지원 | 보육교사 보조, 생활 및 돌봄지원 등 |
온종일 돌봄시설(지역아동센터, 다함께 돌봄센터 등) 지원 |
지역아동센터, 다함께 돌봄시설 등하교, 돌봄지원, 업무보조 등 |
|
청소년 시설 지원 | 방과 후 돌봄 및 학습보조, 업무보조 등 | |
교육시설 학습보조 지원 | 초등학교 아동돌봄(방과 후 돌봄, 학습보조, 수업 지원) 및 어린이집 보육교사 대체인력 |
|
가정서비스 지원 | 한부모시설, 다문화 가족시설, 건강가정지원센터 등 시설이용 안내, 업무보조 지원 등 |
|
취약계층 전문서비스 | 장애인 서비스 지원 | 실버장애인돌봄 서포터즈, 장애인 보호시설 등 대상자 보조 및 지원, 장애인 이동보조 및 활동보조 등 |
노인 관련 시설 지원 | 노인서비스 및 시설 이용안내 등 업무보조 지원 | |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지원 | 노인맞춤돌봄 서비스 업무보조 등 | |
취약계층 공익증진서비스 | 시니어 금융업무 지원, 시니어 소비피해예방지원, 취약계층 교육지원 서비스(디지털, 인지지원 등), 시니어 학대피해 아동지킴이, 노인돌봄전달체계 개편 시범사업, 나눔자원관리, 취약계층 돌봄서비스, 시니어푸드뱅크 매니저, 어르신 건강리더 |
|
공공전문 서비스 | 안전관리지원 | 시니어 안전 모니터링, 시니어 가스안전관리원, 시니어 승강기안전단, 시니어 소방안전지원, 바다안전순찰대, 시니어 안전보건 가이드, 시니어 치안지킴이, 시니어 산림복지서비스 안전지기, 에너지 품질안전 파수꾼, 스마트 시설안전관리 매니저 |
시니어 컨설턴트 | 시니어 취업상담, 동행면접, 정보제공 및 기업 일자리 발굴 등 |
|
공공행정업무지원 | 시니어 산재가이드, 공공정보 수집 및 구축지원(승강기 정보 등), 시니어 공항서포터즈, 시니어 북 딜리버리, 장기요양 서비스지원, 우체국행정업무지원,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상담사 운영지원, 국립공원 관광객 안내 지원(시니어 탐방 플러스), 시니어연금가이드, 에너지품질안전파수꾼, 시니어 자살예방 상담원, 노인일자리 방역행정지원, 맑은물 지킴이, 시니어 공공의료・복지 서비스 가이드, 시니어 119안전센터 서포터, 농업정책 가이드 등 |
|
디지털 전문서비스 | 미디어 전문서비스, 디지털 헬스케어 매니저, 보행로 정보수집 전문가, 시니어 교통안전데이터 조사단 |
|
노인일자리 및 노인사회활동 지원 | 노인일자리 담당자 업무지원 | |
기타 | 기타 지역 내 취약시설 또는 사회적 공헌유형 지원 등 |
예산지원 기준
참여기간 | 활동비(월) | 부대경비(년) | 계 |
---|---|---|---|
10개월 |
63만4천원
(* 주휴,연차 수당 별도) |
212만4천원 | 806만4천원 (*주휴 및 연차 수당 158만5천5백원 포함) |
추진체계
사업예산은 보건복지부 → 시·도 → 시·군·구를 통해 사업수행기관으로 지원되며, 전국적으로 총 700여개 기관이 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 보건복지부
- 한국노인인력
개발원
본원 - 한국노인인력
개발원
지역본부 - 사업수행기관
- 지방자치단체
사회서비스형 기본계획 수립 및
시도별 예산배분
시도별 예산배분
사회서비스형 사업운영 총괄 지원
- 사업 평가, 사업 담당자 교육·훈련 등 사업운영 지원
- 노인일자리 업무시스템 운영
- 사업 전반에 대한 조사·연구
광역자치단체
- 시·도별 기본계획 수립 및 지자체 사업운영 총괄
- 시·군·구별 사업량 및 전담인력 및 예산 배분계획 수립·통보
기초자치단체
- 시·군·구별 자체계획 수립 및 노인일자리 업무시스템
등록 -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위원회 구성 및 수행기관 선정(심사 및 지정)
- 선정 수행기관별 사업량, 예산, 전담인력 등 배분 및 위탁계약 체결
수행기관
- 수행기관별 사업계획 수립 및 프로그램 운영
- 사회서비스형 참여자 모집·등록 등 참여자 지원
- 참여자·수행기관 간 근로계약 체결
- 시·군·구 위탁에 따른 참여자, 수행기관 및 수요처 정보 입력·관리
참여방법
- (참여대상) 65세 이상(안전관리지원, 시니어 컨설턴트 등 일부 유형 60세 이상 참여 가능)
- (사업공고) 수행기관에서 지역신문, 게시판, 기관 사이트 등을 통해 사업내용 및 참여가능 인원 등 공고
- (참여신청) 사회서비스형 사업을 수행하는 가까운 수행기관 또는 행정복지센터(구 주민센터)에서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참여신청서(참여자용)]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 통합신청 가능 - (참여자선발) 수행기관에서 신청자에 대한 개별상담을 통해 참여자 선발기준표를 작성 후 고득점자 순으로 선정
- (참여자교육) 선발된 선발되신 참여자는 사업 참여에 필요한 소양교육 5시간, 안전교육 6시간, 직무교육 6시간 이상 이수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