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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브페이지 컨텐츠

사업의의

노인이 자기만족과 성취감 향상, 지역사회 공익증진을 위해 참여하는 봉사활동  

참여대상

  • 65세 이상 기초연금수급자
        * 65세 이상 기초연금수급 대기자가 없는 경우, 60~64세 차상위 계층 참여 가능
  

※ 2024년 참여제외자
  ㆍ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급여 수급자
       (의료급여, 교육급여, 주거급여 수급자는 신청 가능)
  ㆍ국민건강보험 직장가입자
  ㆍ장기요양보험 등급 판정자 1~5등급, 인지지원등급
  ㆍ정부부처 및 지자체에서 추진하는 일자리사업에 2개 이상 참여하고 있는 자
    ※ 그 외 신청 제외자 해당 여부(실업급여 수급 이후 재참여 제한 등)는 2024년 직접일자리 사업
       중앙 - 지자체합동지침에 따름

 

사업내용

공익활동 사업유형 표로 구분, 유형, 설명, 세부 사업, 활동시간 및 활동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구분 유형 설명 세부 사업 활동시간 및 활동비
공익활동 노노케어 취약노인 생활지원 활동 - 노노케어(정서지원)
- 노노케어(활동지원)
  (활동기간) 평균 11개월
       * 사업특성 및 지자체
         여건에 따라 탄력적
         으로 운영
  (활동시간) 월30시간
  이상(일 3시간 이내)
 
  (활동비) 월 29만원
취약계층 지원 소외계층 지원 활동 - 장애인봉사
- 취약가정봉사
- 청소년 선도 봉사
- 생활시설 이용자 지원 봉사
공공시설 봉사 지역사회 공익서비스 제공
활동
- 학교급식 지원봉사
- 스쿨존 교통지원 봉사
- CCTV 상시관제
- 보육시설 봉사
- 지역아동센터 봉사
- 도서관 봉사
- 공원,놀이터(야외 근린시설) 지원봉사
- 문화재시설 봉사
- 공공업무 및 복지시설 지원봉사
- 지역사회 환경개선 봉사
- 자원순환 및 재활용 지원봉사
- 교통 지원 봉사
- 지역사회안전망 구축 지원
- 기타
경륜전수 활동 노인의 경험‧지식 나눔 활동 - 건강 체조 취미생활 지도
- 문화공연 활동
- 체험 활동 지원
- 경륜전수 활동
 

예산지원 기준

예산지원 기준표로 참여기간, 활동비(월), 부대경비(년), 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참여기간 활동비(월) 부대경비(년)
평균 11개월 29만원 18만원 337만원
  

추진체계

사업예산은 보건복지부 → 시·도 → 시·군·구를 통해 사업수행기관으로 지원되며, 전국적으로 총 1,300여개 기관이 사업을
수행
하고 있습니다.

추진체계 - 상세내용은 아래 본문내용 참조

  • 보건복지부
  • 한국노인인력
    개발원
    본원
  • 한국노인인력
    개발원
    지역본부
  • 사업수행기관
  • 지방자치단체

보건복지부 로고
노인 공익활동 기본계획 수립 및
시도별 예산배분
한국노인인력개발원 로고 노인 공익활동 사업운영 총괄 지원
  • 사업 평가, 사업 담당자 교육·훈련 등 사업운영 지원
  • 노인일자리 업무시스템 운영
  • 사업 전반에 대한 조사·연구
광역자치단체
  • 시·도별 기본계획 수립 및 지자체 사업운영 총괄
  • 시·군·구별 사업량 및 전담인력 및 예산 배분계획 수립·통보
기초자치단체
  • 시·군·구별 자체계획 수립 및 노인일자리 업무시스템
    등록
  •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위원회 구성 및 수행기관 선정(심사 및 지정)
  • 선정 수행기관별 사업량, 예산, 전담인력 등 배분 및 위탁계약 체결
수행기관
  • 수행기관별 사업계획 수립 및 프로그램 운영
  • 노인 공익활동 참여자 모집·등록 등 참여자 지원
  • 수요처(수혜자) 발굴 및 매칭
  • 시·군·구 위탁에 따른 참여자, 수요처 및 수혜자 정보
    입력·관리

참여방법

  • (참여대상) 당해연도 65세 이상 기초연금수급자
  • (사업공고) 수행기관에서 지역신문, 게시판, 기관 사이트 등을 통해 사업내용 및 참여가능 인원 등 공고
  • (참여신청) 공익활동 사업을 수행하는 가까운 수행기관 또는 행정복지센터(구 주민센터)에서 [노인 공익활동 참여신청서]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 통합신청 가능
  • (참여자 선발) 신청자에 대한 수행기관에서 개별상담 진행 및 참여자 선발기준표를 작성하여 고득점자 순으로 선정
  • (참여자 교육) 선발되신 분들은 사업 참여에 필요한 활동교육 12시간 이상, 안전교육 6시간 이상 포함하여 교육 이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