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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의의
노인이 자기만족과 성취감 향상, 지역사회 공익증진을 위해 참여하는 봉사활동
참여대상
- 65세 이상 기초연금수급자
※ 2024년 참여제외자
ㆍ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급여 수급자
(의료급여, 교육급여, 주거급여 수급자는 신청 가능)
ㆍ국민건강보험 직장가입자
ㆍ장기요양보험 등급 판정자 1~5등급, 인지지원등급
ㆍ정부부처 및 지자체에서 추진하는 일자리사업에 2개 이상 참여하고 있는 자
※ 그 외 신청 제외자 해당 여부(실업급여 수급 이후 재참여 제한 등)는 2024년 직접일자리 사업
중앙 - 지자체합동지침에 따름
사업내용
구분 | 유형 | 설명 | 세부 사업 | 활동시간 및 활동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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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활동 | 노노케어 | 취약노인 생활지원 활동 | - 노노케어(정서지원) - 노노케어(활동지원) |
(활동기간) 평균 11개월
* 사업특성 및 지자체여건에 따라 탄력적 으로 운영 (활동시간) 월30시간
이상(일 3시간 이내) (활동비) 월 29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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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약계층 지원 | 소외계층 지원 활동 | - 장애인봉사 - 취약가정봉사 - 청소년 선도 봉사 - 생활시설 이용자 지원 봉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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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시설 봉사 | 지역사회 공익서비스 제공 활동 |
- 학교급식 지원봉사 - 스쿨존 교통지원 봉사 - CCTV 상시관제 - 보육시설 봉사 - 지역아동센터 봉사 - 도서관 봉사 - 공원,놀이터(야외 근린시설) 지원봉사 - 문화재시설 봉사 - 공공업무 및 복지시설 지원봉사 - 지역사회 환경개선 봉사 - 자원순환 및 재활용 지원봉사 - 교통 지원 봉사 - 지역사회안전망 구축 지원 -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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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륜전수 활동 | 노인의 경험‧지식 나눔 활동 | - 건강 체조 취미생활 지도 - 문화공연 활동 - 체험 활동 지원 - 경륜전수 활동 |
예산지원 기준
참여기간 | 활동비(월) | 부대경비(년) | 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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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 11개월 | 29만원 | 18만원 | 337만원 |
추진체계
사업예산은 보건복지부 → 시·도 → 시·군·구를 통해 사업수행기관으로 지원되며, 전국적으로 총 1,300여개 기관이 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 보건복지부
- 한국노인인력
개발원
본원 - 한국노인인력
개발원
지역본부 - 사업수행기관
- 지방자치단체
노인 공익활동 기본계획 수립 및
시도별 예산배분
노인 공익활동 사업운영 총괄 지원
- 사업 평가, 사업 담당자 교육·훈련 등 사업운영 지원
- 노인일자리 업무시스템 운영
- 사업 전반에 대한 조사·연구
광역자치단체
- 시·도별 기본계획 수립 및 지자체 사업운영 총괄
- 시·군·구별 사업량 및 전담인력 및 예산 배분계획 수립·통보
기초자치단체
- 시·군·구별 자체계획 수립 및 노인일자리 업무시스템
등록 -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위원회 구성 및 수행기관 선정(심사 및 지정)
- 선정 수행기관별 사업량, 예산, 전담인력 등 배분 및 위탁계약 체결
수행기관
- 수행기관별 사업계획 수립 및 프로그램 운영
- 노인 공익활동 참여자 모집·등록 등 참여자 지원
- 수요처(수혜자) 발굴 및 매칭
- 시·군·구 위탁에 따른 참여자, 수요처 및 수혜자 정보
입력·관리
참여방법
- (참여대상) 당해연도 65세 이상 기초연금수급자
- (사업공고) 수행기관에서 지역신문, 게시판, 기관 사이트 등을 통해 사업내용 및 참여가능 인원 등 공고
- (참여신청) 공익활동 사업을 수행하는 가까운 수행기관 또는 행정복지센터(구 주민센터)에서 [노인 공익활동 참여신청서]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 통합신청 가능 - (참여자 선발) 신청자에 대한 수행기관에서 개별상담 진행 및 참여자 선발기준표를 작성하여 고득점자 순으로 선정
- (참여자 교육) 선발되신 분들은 사업 참여에 필요한 활동교육 12시간 이상, 안전교육 6시간 이상 포함하여 교육 이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