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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의의
▶ 시니어의 능력과 연륜을 활용해 경쟁력 있고 지속가능한 일자리를 창출할 기업의 지정, 설립 및 운영 지원
사업유형 및 지원내용
사업유형 | 지원대상 | 대응투자비율 | 지원규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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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형 | • 전년도 상시근로자의 5%(최소 5명)이상의 고령자를 고용하고 있는 기업 중에서 최소 5명 이상의 고령자를 추가 고용하고자 하는 기업(4대보험 가입, 최저임금 준수 必) |
대응 투자 비율에 따라 선정심사 점수 차등적용 *신청 지원금의 30% 이상 필수 |
개소당 최대2억 |
창업형 | • 중앙정부 및 지자체, 공공기관, 민간 기업에서 투자하여 고령자 다수 고용을 목적으로 신규 기업 설립 하여 최소 5명 이상의 고령자 신규 고용하고자 하는 기업 (4대보험 가입, 최저임금 준수 必) * 중앙정부, 지자체, 공공기관 투자 사업은 중앙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최대 5억까지 지원 가능 |
개소당 최대3억 |
신청자격
○ (자격기준) 신청일 기준으로 아래의 사업 요건을 모두 충족한 기업① (사업운영 기간) 사업운영 1년 이상(사업자등록증 기준)
② (매출액) 전년도 매출액 3억원 이상(전년도 재무제표 기준)
③ (근로자 수) 전년도 기준 근로자 5명 이상(6개월 이상 4대보험 가입 이력 有) ④ (인증형 신청 시) 60세 이상 고령자가 상시근로자의 5% 이상(최소 고용인원 5명, 필수)
④ (인증형 신청 시) 60세 이상 고령자가 상시근로자의 5% 이상(최소 고용인원 5명, 필수)
선정기준
▶ 사업내용, 수행능력(건전성평가, 사업화능력), 사업계획서, 사업효과, 대응투자의 5개 영역으로 공모 유형별 구분하여 선정
지원방법 · 절차
▶ 공모 일정에 따라 한국노인인력개발원(창업지원부)에 사업계획서 등 제출, 서류·현장심사, 선정심사를 통한 최종선정
단계별 지원내용
▶ (설립단계) 보건복지부 지정 및 유형별 지원
사업유형 | 지원내용 | 지급시기 | 고용목표 인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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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형 | • 고령친화환경 투자비(최대 1억) • 신규고용 노인 1인당* 300만원 * 월60시간 이상 연간 6개월 이상 |
지정연도(투자비) 1차 년도(인당 300만) 2차 년도(인당 300만) |
5명 이상 |
창업형 | • 초기투자비(최대 2억) • 신규고용 노인 1인당* 300만원 * 월60시간 이상 연간 6개월 이상 |
지정연도(투자비) 1차 년도(인당 300만) 2차 년도(인당 300만) |
▶ (운영단계) 창업 준비, 기술·인증, 판로개척, 디자인, 상품 사업화 등 기업성장을 위한 컨설팅
권역별 담당자
권역 | 연락처 | 주소 | 담당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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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강원 | 02-6731-6119 02-6731-6128 |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17 와이즈타워 19층 민간일자리통합지원센터 |
경영컨설턴트 |
부산·울산 경남 |
070-4372-3061 070-4372-3066 |
부산광역시 연제구 거제대로 295 (거제1동 46-4) 주성산빌딩 3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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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북 | 070-4736-7093 070-7875-2477 |
대구광역시 동구 동대구로 475 대구테크노파크 대구벤처센터 3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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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인천 | 02-6731-6117 02-6731-6118 |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17 와이즈타워 19층 민간일자리통합지원센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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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전남 전북·제주 |
062-714-1293 062-525-5782 |
광주광역시 북구 제봉로 324 (중흥동 700-5) SRB빌딩 6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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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충남 충북·세종 |
042-719-1380 042-719-1387 |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52 이안빌딩 7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