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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의의
노인에게 적합한 업종 중 소규모 매장 및 전문 직종 사업단 등을 공동으로 운영하여 일자리를 창출하는 사업으로, 일정기간 사업비 또는 참여자 인건비 일부를 보충지원하고 추가 사업 수익으로 연중 운영하는 노인 일자리
사업유형
사업유형 | 사업내용 | 근무시간 및 급여 | 활동성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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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제조 및 판매 |
식재료를 활용하여 식품 등을 제조하여 판매하는 사업 | (운영기간) 연중참여원칙 (근무시간) 계약서로 정한 시간에 따름 ※ 1일 최대 8시간 근무 준수 (지원비) 참여자 1인당 연간 267만원 지원 |
근로자 ※일부(도급)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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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산품제작 및 판매 |
일정한 시설을 갖추고 규격에 맞춘 공산품을 제작하여 판매하는 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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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장운영 | 소규모 매장 및 점포를 운영하는 사업(카페, 편의점, 세탁 등) | |||
지역영농 | 유·휴경지를 활용하여 농산물 등을 공동으로 경작하고 판매하는 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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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송 | 아파트단지 내 택배물품을 배송·집하 지하철 이용 각종 수하물 및 서류 등 배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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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사업 수익을 통해 향후 발전 가능성이 있는 재화·서비스 제공 |
신청자격
60세 이상 사업특성 적합자
- 연령 : 당해연도 60세 이상
- 활동역량 : 참여적극성(책임감, 협동심 등), 수행능력(의사소통능력, 업무 이해력 등), 신체활동능력 고려
- 세대구성 : 경제적 능력이 없는 가족과 거주하는 노인 가구 및 노인독거가구 우대
- 신규 참여자 및 장애 등급자 우대
신청제외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급여 수급자
※ 의료급여, 교육급여, 주거급여 수급자는 신청가능 - 국민건강보험 직장가입자
※ 해당 공동체사업단의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일 경우 해당 없음 - 장기요양보험 등급판정자(1~5등급), 인지지원등급
- 정부부처 및 지자체에서 추진하는 일자리사업에 2개 이상 참여하고 있는 자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내 중복참여 불가)
※ 그 외 신청 제외자 해당 여부(실업급여 수급 이후 재참여 제한 등)는 2024년 직접일자리 사업 중앙 - 지자체합동지침에 따름 - 국내 거주자 중 외국민은 국적 취득자(주민등록번호 소유자)에 한하여 참여 가능
참여방법
- 사업공고 : 사업 수행기관에서 지역신문, 게시판, 기관 홈페이지 등에 사업내용 및 참여인원 등을 공고
- 참여신청 : 사업 참여를 원하는 수행기관에 방문하여 [참여신청서] 등 관련서류 제출
- 참여자 선발 : 시·군·구 및 수행기관은 모든 신청자에 대한 개별상담을 통해 [참여자 선발기준표]를 작성하여 고득점자 순으로 선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