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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 처리 안내
한국노인인력개발원은 관장하는 민원사무를 신속·친절·공정 정확히 처리 하여
민원인에게 최대한으로 봉사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한국노인인력개발원에서 관장하는 민원사무는 아래와 같습니다.
1. 등록 자료 등의 신청
2. 증명 또는 확인의 청구
3. 각종 제반 서류 등 요구
4. 이의 신청˙진정˙건의 또는 질의
5. 기타 당원에 특정행위를 요구하는 의사표시
처리기한
민원사무의 처리기한은 5일이 원칙이며 사항별로 조정해야 할 경우에는 민원인에게 통지합니다.
처리절차
한국노인인력개발원 경영지원부 접수 → 업무분장에 따라 해당 팀으로 이송, 해당팀에서 처리 및 답변
이 외의 일반문의는 사이트의 묻고 답하기에 하시면 각 팀에서
친절하고 신속하게 답변해 드립니다. 묻고 답하기
관련법령
-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법률 제 12844호 ’14. 11. 19)
-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시행령(대통령령 제25751호 ’14. 11. 19)
-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시행규칙(안전행정부령 제40호 ’13. 12. 17)
공시 담당자
구분 | 담당부서 | 담당자 | 연락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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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심사관 | 경영지원부 | 김양진 | 031-8035-7530 |
공시 담당자 | 경영지원부 | 이현미 | 031-8035-75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