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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희망나눔 급여 기부제 운영

    임직원 매월 급여 중 자율적 선택에 의해 일정금액 공제를 통한 기금 조성

  • 강의 등 외부활동 시
    강의료 10% 기부


조성된 기금은 사회공헌위원회의 의결을 통해 활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