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일자리 발전금은
노인일자리 활성화, 수행기관 종사자,
안전 및 법률 지원에 활용됩니다.
· 노인일자리 신사업 모델 지원, 노인일자리 종사자 및 참여자 교육, 노인일자리 안전 및 법률지원
· 한국노인인력개발원 회계규정 운용세칙 제4장(기부금품 관리 및 운용), 제6장(노인일자리 발전금 관리 및 운용)
· 한국노인인력개발원 수탁사업 및 기부사업의 일반관리비 일부(10%)
· 기부금품(노인일자리 사업을 위해 법인, 단체, 개인 등이 지원한 금전 또는 물품 등)의 일부
· 노인일자리 발전금으로 기부한 금액 전액
103만
노인일자리
노인일자리 신사업
모델 지원
수행기관 종사자 및
참여자 교육,
연구 및 연수지원 등
노인일자리
안전 및 법률지원
지역상생협력,
재난 및 재해복구,
환경보호
· 전략기획부 문의 (우수현 과장, 전화번호: 031-8035-7527)
다음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