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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인일자리사업 및 한국노인인력개발원의 주요 윤리경영(자료실)을(를) 게시하는 페이지입니다.2020년 한국노인인력개발원 비실명 대리신고제 운영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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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0.06.24 | 조회수 | 4347 |
작성자 | 강병직 | 담당부서 | 감사팀 |
한국노인인력개발원 감사팀입니다.
부패 및 공익신고자의 보호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안심변호사가 신고, 자료 제출, 의견진술을 대행하는 비실명 대리신고제를 운영예정이오니 노인일자리사업 관계자께서는 갑질피해, 인권침해, 부패행위, 임직원 행동강령 위반행위 직간접 경험시 제도를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운영기간 : 2020.07.01. ~ 12.31. 주요내용 : 한국노인인력개발원이 안심변호사를 선임하여 내외부신고자가 비실명 대리신고, 자료제출, 의견진술 등을 지원 신고대상 : 갑질피해, 인권침해, 부패행위, 임직원 행동강령 위반행위 신고메일주소 : ydlaw.yhyim@gmail.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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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23 2020년 비실명 대리신고제 운영안내.hw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