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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인일자리사업 및 한국노인인력개발원의 주요 윤리경영(자료실)을(를) 게시하는 페이지입니다.[행동강령 공부하기]용도폐기 관사를 주거 사용 및 임대활용外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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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1.08.22 | 조회수 | 7558 |
작성자 | 이현미 | 담당부서 | 관리자(전략기획) |
* 출처 : 국민권익 블로그(http://blog.daum.net/loveacrc/4300) 2011. 3. 9 11 공용물의 사적 사용ㆍ수익의 금지
● 모 중앙부처 소속기관의 관사 관리 업무를 하는 A주무관은 관리하던 관사가 정부조직개편, 건물노후 등의 이유로 ● 그러나, 근무시간 중 사적 출강을 위해서는 연가를 사용하여야 함에도, 연가 등 별도의 근무상황 처리 없이 근무시간 중 무단으로 출강하면서 업무용 관용차량을 사용함. 근무시간 중 사적 목적의 대학 출강을 하면서 연가를 사용하지 않아 연가보상비가 부당집행된 것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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