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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실명 대리신고

비실명 대리신고란?

  • 공익신고자가 자신의 인적사항을 밝히지 않고 변호사로 하여금 공익신고를 대리하도록 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 국민권익위원회로만 신고 가능
 

변호사의 역할

  • 공익신고를 대리하는 변호사는 공익신고를 대신하여 변호사 명의로 대리신고를 하고, 자료 제출이나 의견진술도 변호사가 대리하게 됩니다.
  부패공익신고 비실명 대리신고와 함께해요 변화사가 신고자를 대리하여 변호사 명의로 신고 접수 신고자의 인적사항은 봉인되어 신분 유출 원천 차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