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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센터 이용안내

  • 클린신고센터
  • 한국노인인력개발원 소속 임직원이 행동강령에 위반되는 금품 등을 수수 또는 요구하였을때 신고
    (「임직원행동강령」 제23조)하는 곳입니다.

신고대상

  • 「임직원 행동강령」에 위반되는 금품 등(강령 제23조)
 

신고방법

  • 방문 접수처 : (10310)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하늘마을로 106 (중산동 1701)
  • 감사담당자
  • 온라인 접수처 : 소개 > 윤리마당 > kordi신고센터 > 클린신고센터
    ※ 신고한 자료의 보완이나 처리결과 통보 등을 위하여 신고자의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등을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고접수와 처리절차

클린신고센터로 금품 등의 신고가 접수되면 사실 확인 절차를 거쳐 그 처리결과를 신고자에게 알려드립니다.

 

예산낭비신고 표로 우편신고, 온라인신고로 구성되어있습니다.

우편 신고 (10310)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하늘마을로 106(중산동 1701) 1층 감사팀
온라인 신고 하단 신고하기 버튼 클릭 – 신고내용 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