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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센터 이용안내

  • 부패행위신고
  • 한국노인인력개발원 직원의 직무관련 부패행위(「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를 신고하는 곳입니다.

신고대상

  • 공직자가 직무와 관련하여 그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거나 법령을 위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
  • 공공기관의 예산사용, 공공기관 재산의 취득·관리·처분 또는 공공기관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의 체결 및 그 이행에 있어서 법령에 위반하여 공공기관에 대하여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행위
  • 위에 따른 행위나 그 은폐를 강요, 권고, 제의, 유인하는 행위
 

신고방법

  • 누구든지 부패행위를 알게된 때에는 한국노인인력개발원에 신고할수 있습니다.
  • 신고는 한국노인인력개발원 사이트의 온라인, 우편, 국민권익위원회, 국민신문고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부패행위 신고 표로 우편신고, 온라인신고로 구성되어있습니다.

우편 신고 (10310)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하늘마을로 106(중산동 1701) 1층 감사팀
온라인 신고 하단 신고하기 버튼 클릭 – 신고내용 작성
 

신고접수와 처리절차

  • 직원부패신고가 접수되면 사실 확인 절차를 거쳐 그 조사결과를 신고자에게 알려드립니다. 단, 조사가 필요한 경우 국민권익위원회, 수사기관 등에 이첩하여 처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