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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동강령 공부하기] 직무관련자로부터 돈 빌리면 안된다구요?
등록일 2011.05.24 조회수 6802
작성자 이현미 담당부서 관리자(전략기획)
출처 : 국민권익 블로그 2009.06.02                                                               http://blog.daum.net/loveacrc/75


중앙부처에서 근무하는 K씨

곧 아파트 입주를 앞두고 있지만 그리 기쁘지만은 않다. 입주 날짜가 다가올수록 밀려드는 잔금에 대한 중압감 때문이다. 
K씨는 계약 당시 이미 계약금을 은행에서 빌렸고, 높아져만 가는 금리로 대출금을 갚아나가는 것도 큰 부담이다.
이래저래 한숨은 날로 깊어져만 가고 있다.

 

고민하던 k씨는 부하직원에게 돈을 빌리기로 했다. 
“미안한데, 내가 잔금을 내야 아파트에 입주를 할 수 있는데 경기가 안 좋은 탓인지 전세를 내놔도 소용이 없네. 혹시 여웃돈 가진 것 좀 있나?”

 “요즘 경제가 어려워서 은행에서 빌리기도 힘드시죠? 다행히 제가 적금 탄 게 있는데 그 돈을 일단 빌려드리겠습니다.”
 K씨는 빌린 돈으로 잔금을 냈으며, 급한 마음에 기관장에게 신고도 하지 않았다. 
결국 K씨는 공무원 행동강령(제16조)을 위반해 징계를 받게 되었다.

 

  공무원 행동강령

제16조(금전의 차용금지 등)

① 공무원은 직무관련자(4촌 이내의 친족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직무관련공무원에게 금전을 빌리거나 빌려주어서는 아니 되며 부동산을 무상(대여의 대가가 시장각격 또는 거래관행과 비교하여 현저하게 낮은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대여 받아서는 아니 된다. 다만,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금융기관으로부터 통상적인 조건으로 금전을 빌리는 경우는 제외한다.

② 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관련자 또는 직무관련공무원에게 금전을 빌리거나
빌려주는 것과 부동산을 무상으로 대여받으려는 공무원은 소속기관의 장에 신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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