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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인일자리사업 및 한국노인인력개발원의 주요 개발원소식을(를) 게시하는 페이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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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일자리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공청회 개최
등록일 2011.06.07 조회수 15154
작성자 이효주 담당부서 관리자(대외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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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원은 지난 6월 2일 한나라당 손숙미 의원이 개최한 ‘노인일자리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공청회’를 한국시니어클럽협회, 한국노인종합복지관협회, 한국재가노인복지협회, 한국노인복지학회와 공동 주관했다.

노인일자리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은 지난 4월 25일에 손숙미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률안으로, 현재 우리나라의 대표적 노인복지정책인 노인일자리사업이 사업 확대 및 민간에서의 일자리 창출에 많은 어려움을 갖고 있어 이를 지원하는 법적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으며, 이 법률안에는 사회 각 분야에 이르는 노인일자리의 육성 및 지원 체계를 정비하고, 민간협력 강화 등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이번 공청회는 ‘노인일자리사업의 발전방안 및 법제화 필요성(좌장: 서울대 최성재 교수)’이라는 주제 하에,
‘노인일자리사업의 현황과 발전방안(서울대 이석원 교수)’ 및 ‘노인일자리 개발 및 지원을 위한 법제화 필요성(한국법제연구원 강문수 박사)’에 대한 발표가 있었으며,
토론으로는 보건복지부(이상희 노인지원과장), 대한노인회(박봉길 정책이사), 한국시니어클럽협회(김창규 회장), 한국노인종합복지관협회(이호경 회장)가 참여하였다.
더불어, 노인일자리사업 관계자뿐 아니라 100명이 넘는 참여노인이 공청회에 직접 참석하여 법적근거 마련의 필요성과 법률안 내용에 보완될 사항들을 적극적으로 의견 개진하기도 하였다.

이번 법률안은 노인일자리 지속적 확대를 위한 전담기관 지정과 안정적 재정지원의 법적근거를 마련하고, 일자리 희망 노인들의 욕구에 부합하는 10만개(2015년)의 좋은 일자리가 새로 창출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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