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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일자리사업 부정수급 신고센터 개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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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8.04.04 | 조회수 | 17573 |
작성자 | 이효주 | 담당부서 | 전략기획부 |
신고대상은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노인일자리사업)을 운영하는 수행기관의 보조금 횡령, 착복, 개인용도 유용 등과 사업 참여자의 허위참여 후 활동비 수령 행위 등이다. 노인일자리 관련 보조금을 부정수급하는 행위를 신고하려면 전국 대표전화 1544-7730으로 접수하면 된다. 모든 신고자의 비밀보장을 최우선으로 할 것이며, 신고로 확인된 부정수급 액수의 1%(최고 200만원) 이내로 신고포상금을 지급한다. 향후 한국노인인력개발원 홈페이지(kordi.or.kr)에서도 노인일자리 부정수급 신고센터를 5월 중에 운영할 예정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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