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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3.28.화] '노인의 자기결정권과 웰다잉'을 주제로 한 정기간행물 발간
등록일 2023.03.28 조회수 1563
작성자 김은주 담당부서 홍보기획부
한국노인인력개발원,‘노인의 자기결정권과 웰다잉’을 주제로 한 정기간행물 발간 
-「고령사회의 삶과 일」제10호 발간-
 

□ 한국노인인력개발원(원장 김미곤)은 3월 27일「고령사회의 삶과 일」제10호를 발간했다.
 
□ 이번 발간호에서는 ‘노인의 자기결정권과 웰다잉’을 주제로 관련 개념과 이슈, 정책동향을 주요 내용으로 다룬다.
 
 ○ 이와 함께 ”노인일자리로 마음까지 돌봐요. 건강지킴이 활동 현장을 가다“, ”일본의 고령자 일자리 지원정책“, ”기대수명 통계지표 의미와 한계“, 등 다양한 고령사회 주제들도 담고 있다.
 
□ 웰다잉 문화 조성의 필요성에 대한 논의는 웰다잉문화운동 원혜영 대표와 서울대학교 사회학과 서이종 교수가 제시한다.
 
 ○ 원혜영 공동대표는 “웰다잉 문화 왜 필요한가?”라는 주제로 웰다잉의 문화 조성의 필요성에 대해 말하며,
 
 ○ 스스로 죽음을 준비하여 아름답고 존엄하게 삶을 마무리 할 수 있도록 법과 제도를 만들어 웰다잉 문화를 조성하는 일이 시급함을 피력한다.
 
 ○ 서이종 교수는 “웰다잉 정책의 필요성과 현황”을 주제로 자기결정에 기초한 웰다잉 정책의 필요성을 언급하며,
 
 ○ 의료기술 발전, 가족해체 및 후기근대적 성찰문화 증가 그리고 초고령사회의 도래라는 복합적, 중첩적 변화에 상응하여 그 필요성이 급증한다고 강조한다.
 
□ ‘성년후견인제도‘와 ’연명의료결정법‘의 현황에 대한 과제도 다룬다.
 
 ○ 법무법인 정원 송인규 대표변호사는 “성년후견제도의 현황과 과제”를 주제로, 성년후견제도의 개선 과제로 권리보호 공백, 후견감독 담당 인력 부족, 관공서 등의 제도 이해 부족 문제를 언급한다.
 
 ○ 국가생명정책연구원 김명희 원장은 “연명의료결정법의 현황과 과제”를 주제로, “연명의료결정법이 변화하는 사회적 환경과 문화에 맞추어 변화해야 한다”고 말한다.
 
□ 노인일자리사업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상담사 연계 사례도 살펴본다.
 
 ○ 창동어르신복지관 박미연 관장은 “내담자를 맞이하는 소통 장구로서 공감과 경청의 자세, 웰다잉문화 조성의 필요성에 대한 이해와 사명감 등이 요구되는 일자리”라며
 
 ○ “동년배의 상담으로 공감대를 형성하고, 노인일자리 사업 참여 노인에게 만족도가 높은 양질의 일자리로서 자긍심을 고취할 수 있다”고 강조한다.
 
□ 본 발간물은 한국노인인력개발원의 대표 정기간행물로, 정부의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의 주요 이슈와 최신 동향 내용을 담고 있다.
 
 ○ 자세한 내용은「고령사회의 삶과 일」웹진(kordi-webzine.co.kr), 한국노인인력개발원 홈페이지(www.kordi.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붙임>  「고령사회의 삶과 일」제10호 표지사진 1부
 
첨부 첨부파일 있음 [23.03.28.화_한국노인인력개발원] '노인의 자기결정권과 웰다잉'을 주제로 한 정기간행물 발간.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