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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5.30.목] 한국노인인력개발원, 고용평등 및 일·가정 양립 문화 우수성 인정받아
등록일 2024.05.30 조회수 1078
작성자 김은주 담당부서 홍보기획부
한국노인인력개발원, 고용평등 및 일·가정 양립 문화 우수성 인정받아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문화 확산 공로로 업무관계자 국무총리 표창 수상 -
 
□ 한국노인인력개발원(원장 김미곤)은 5월 28일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가 주관하는 ‘2024 고용평등 공헌포상’ 시상식에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문화 확산의 우수성을 인정받아 국무총리상을 표창 받았다.
 
 ○ ‘고용평등 공헌포상’은 남녀가 동등하게 일할 수 있는 고용환경 조성과 일·가정 양립 문화 확산 등을 위해 힘쓴 개인·기업을 시상하는 제도다.
 
 ○ 이번 시상식은 ‘함께 만드는 일·가정 양립, 함께 누리는 남녀고용 평등’을 주제로 진행됐다.
 
□ 한국노인인력개발원은 임직원의 임신·출산을 비롯해 유연근무, 복리후생, 보수체계 등 다양한 제도로 남녀고용 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적극 앞장서고 있다.
 
 ○ 대표적인 제도로는 △임산부·복직 직원의 직무 및 근무지 배려 △남성 직원 육아휴직 독려 △시차출퇴근·스마트워크 등 유연근무제 다양화 △일·가정 양립 원스톱 안내서 및 기관 복리후생 종합안내서 발간·배포 △여성근로자 채용비율 증가* △여성관리자 증가** △직무급 도입을 통한 능력 중심 보수체계 개편 등이 있다.
 
   * ‘22년 55.2% → ’23년 61.7%
   ** ‘22년 15.3% → ’23년 22.7%
 
 ○ 이 밖에도 ‘좋은 일터 만들기’를 위해 가족돌봄 휴가, 직무스트레스 검사·심리상담 프로그램(EAP) 지원, 가족참여 프로그램 운영 등 모든 임직원들이 이용할 수 있는 제도를 적극 운영 중이다.
 
□ 모성보호 관련 제도에서도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 한국노인인력개발원은 임산부 보호를 위한 단축 근무 시행, 태아 검진을 위한 건강검진 휴가를 지원하고 있으며,
 
 ○ 난임치료 휴가, 임신 및 출산 직원 대상 추가 복지포인트 지급, 임신 중이거나 5세 이하 자녀를 둔 직원을 위한 2시간 유급 육아시간(모성보호시간)을 부여하고 있다.
 
□ 이러한 공로를 인정받아 이번 시상식에서 국무총리상을 수상한 유가영 차장은 “남녀 모두가 행복한 조직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노력들을 인정받아 영광스럽게 생각한다”며,
 
 ○ “임직원 모두가 어떠한 차별 없이 일·가정 양립을 통해 행복한 근무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붙임> 1. ‘2024 고용평등 공헌포상’ 시상식 수상 사진
첨부 첨부파일 있음 [24.05.30.목_한국노인인력개발원] 한국노인인력개발원, 고용평등 및 일·가정 양립 문화 우수성 인정받아.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