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년연장, 청년층 고용 악화 요인으로 보기 어려워
- 특정 세대를 위한 고용 정책 보다 ‘세대통합적 고용 정책’필요한 시점 -
□ 한국노인인력개발원(원장 박용주) 지은정 부연구위원은 "OECD 20개국 청년고용과 중고령자 고용의 대체관계"(지은정)와 "선진자본주의국가의 중고령자 고용 및 사회보장정책 연구"(지은정 외)결과를 통해 정년연장이 청년층 실업문제를 악화시키는 요인으로 보기 어렵다고 3일 밝혔다.
○ 지 부연구위원은 오히려 세대간 고용률의 상호 보완관계를 입증하는 연구결과가 더 많으며, 앞으로 우리나라 고용 정책은 특정 연령대만을 위한 정책보다는 세대통합적 정책이 중심이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 지난 4월 여,야 합의로 국회 본회의에서 정년 60세 연장법이 통과되었다.
○ 이에 따라 300인 이상 대기업은 2016년부터 60세 정년을 의무화 해야 하고, 단계적으로 300인 미만 사업장에도 도입될 예정이다.
○ 정년연장 법은 고령화로 인한 노동력 부족과 노후소득보장 문제해결에 기여하고자 도입되었다.
□ 그러나 정년연장으로 인해 청년층 실업문제를 악화시킬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 정년이 연장되면, 고령자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면 청년층 일자리가 없어져 청년층 실업이 늘어난다는 것이다.
○ 최근 통계청의‘청년층 및 고령층 부가조사’결과를 보면, 청년층(15~29세) 고용률은 40.1%로 전년동월대비 1.0%p 하락한 반면, 고령층(55~79세) 고용률은 53.0%로 전년동월대비 0.7%p 상승하여 세대간 일자리대체가 발생하는 것으로 보인다.
○ 그러나 세대간 고용률은 일자리대체 외에도 거시경제적 영향을 받는다. 또한 고용률이 중고령층과 청년층 고용의 인과성을 나타내지 않기 때문에, 연령대별 고용률을 세대간일자리 대체의 방증으로 보기는 어렵다.
○ 또한 정년연장은 임금근로자에게만 적용되고, 그나마도 정년으로 퇴직하는 비율은 임금근로자의 10%도 되지 않기 때문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 세대간 일자리 보완관계
○ 특히, 세대간 일자리대체설을 지지하는 연구보다는 보완관계를 지지하는 연구가 더 많다(표 참고).
○ 보완관계를 지지하는 연구결과는 국가간 비교연구(거시자료) 뿐 아니라, 국내 직종별?산업별 분석에서도 나타났다.
<표> 국내외 청년과 중고령자의 세대간 일자리대체설에 대한 선행연구 결과
연구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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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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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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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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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정균 외(2002),
이찬영 외(2011)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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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ant-Hamermesh(1981), Grant(1979), Hamermesh(1982), Layard(1982), Card and Lemieus(2001)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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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완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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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주엽(2011), 김준영(2011), 김대일(2011; 2004), 손유미(2011), 권혜자(2010), 금재호(2007), 이철선(2008), 신영수(2009), 지은정(2012)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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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to(1967), Card and Lemieux(2001), Fitzenberger and Kohn(2006), Hebbink(1993), Hamermesh(2001), OECD(2006), Kapteyn et al.(2008), Gruber et al.(2009), Hamermesh and Grant(1979), Kalwij et al.(2010), Gruber et al.(2010), Bakem et al.(2010), Börsch-Supan and Reinhold(2010), Oshio et al.(2010), Palme and Ingermar(2010)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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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지은정(2012).『OECD 20개국 청년고용과 중고령자 고용의 대체관계』. 한국노인인력개발원
○ 중고령층이 조기퇴직해도 그 자리를 청년층이 취업하여, 청년층의 고용증대로 연결되지 않을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 특정연령대만을 위한 정책보다는 세대통합적 정책을 중심으로
○ 과거처럼 특정 연령대만을 위한 정책을 실시하면 세대간 일자리대체설이 제기되기 쉽다. 청년층 혹은 중고령층만을 위한 정책보다는 중고령자와 청년층 모두 win-win할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
○ 1970년대 청년실업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조기퇴직정책을 실시한 대부분의 국가는 30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청년층 고용문제도 해결하지 못한 채, 중고령자의 고용률도 낮다.
○ 오히려 조기퇴직정책으로 ‘베이비 연금수급자(baby pensioner)’을 대량 양산하여, 총 노동비용 상승, 사회보장기여금 증가, 순임금 감소, 사회적 비용증가, 고용률 저하라는 악순환 고리만 양산하여, 1990년대 중반부터 청년과 중고령자의 고용을 증진시킬 수 있는 정책으로 선회하였다
○ 과거 청년층 실업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중고령자 조기퇴직 장려정책을 시행하던 것과 정반대된다.
○ 특히, 프랑스는 2010년 1월 이후 청년층뿐 아니라, 중고령자의 고용률이 낮음을 고려하여 세대통합적 고용정책인??세대계약(contrat de génération)??을 실시하고 있다.
○ '세대계약'정책에 따라 기업 내 57세 이상 근로자 고용을 유지하면서 25세 미만 청년층을 정규직으로 고용할 경우, 청년 한 명당 2,000유로를 3년간 지원하고, 중고령자 1인당 2,000유로를 퇴직할 때까지 지원한다.
○ 또한 세대계약정책은 임금보조금(2,000유로) 외에도 300인 미만 사업장에서 최저임금의 160% 이하의 임금을 받는 근로자에게는 고용주의 사회보험료를 감면한다. ○ 중고령자와 청년층 모두의 실업률이 높은 상황을 반영한 일자리정책인 셈이다.
□ 지은정 부연구위원은 “우리나라는 세대간 일자리대체설이 부각되기 쉬운 국가이지만, 그렇다고 이를 통해 중고령자 퇴직을 유인하여 청년고용문제를 접근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혔다.
○ 또한 “대부분의 OECD 국가들은 조기퇴직정책이 실업문제를 해결하는데 비효과적이고 사회복지 재정부담만 가중시켰다는 이유로 정책의 우선순위를 바꾸었다.”며, “OECD국가의 정책과 성과를 타산지석으로 삼아, 정책결정에 참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 지 부연구위원은 “특히, 프랑스의 '세대계약'정책처럼 특정 연령대만을 위한 고용정책보다는, 세대통합적 고용정책을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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