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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인일자리사업 및 한국노인인력개발원의 주요 공지사항을(를) 게시하는 페이지입니다.

공지사항 목록페이지로 번호, , 제목 , 첨부 , 작성자 , 작성일 , 조회수 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018년도 LH 무지개 돌봄사원 채용공고
등록일 2018.04.30 조회수 17330
작성자 이명희 담당부서 기업지원부


2018년도 LH 무지개 돌봄사원 채용공고

 
LH(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는 만 60세 이상 입주민을 대상으로 아래와 같이 돌봄사원 채용계획을 공고하오니, 입주민 여러분의 많은 지원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1. 채용인원 : 1,000명

2. 채용대상 : 1958. 4. 30 이전 출생(당일 출생자 포함)하신 일할 능력이 있는 LH임대주택 입주민
- 1세대 1인, 1인 1권역에 한해 신청 가능, 부부 동시신청 불가
- 아래 해당자는 채용대상에서 제외
① 2017년도 시니어사원으로 근무한 자 (중도퇴사자 포함)
② LH공사 퇴직 임직원
③ LH공사 현직 임직원의 배우자, 임직원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
④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참여중인 자
 
- 한국토지주택공사 인사규정(제9조 채용금지) 및 기간제근로자 운영지침(제8조 채용금지)에 해당되지 않는자
 
3. 근무장소 : 전국 LH 임대아파트 단지
- 신청권역 내 우리공사 임대아파트 단지 중 근무희망 단지를 2순위까지 지원신청서에 기재
※ 신청인이 거주하고 있는 임대주택을 제외한 단지를 지원신청서에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단, 수도권을 제외한 권역별 배치예정단지가 해당권역에 1개소 이하일 경우에는 신청인 본인 거주 임대주택에 신청할 수 있음)
- 근무희망 단지는 권역별 합격자 결정 후 근무장소 배치 참고 용도로만 사용하며, 실제 근무지와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4. 근무기간 : ’18. 6. 14 ∼ ’18. 11. 13 (5개월) * 주5일 근무

5. 근무시간 : 일 4시간
- 근무시간대는 단지별 여건에 따라 09:00~13:30, 13:00~17:30 중 하나로 결정하며, 각 근무시간 대에는 30분의 휴게시간이 포함되어 있음
(휴게시간은 오전근무시 11:00~11:30, 오후근무시 15:00~15:30을 원칙으로 함)
 
6. 담당업무
- 단지환경정비, 청소, 공용시설 점검, 공가세대 점검 등 주택관리업무 보조
- 체납관리·상담, 임대차계약 체결, 거주자 실태조사 등 임대운영업무 보조
- 독거노인 안심콜, 취약계층세대 돌봄, 생활보수 등 생활지원 서비스 제공
 
7. 급여수준 : 월 78만원 수준 (4대보험 가입)
* 상기 임금에서 세금 및 4대보험(본인부담금) 공제후 지급
 
8. 합격자 결정
- 권역별 신청자를 대상으로 임대료 체납여부, 세대구성 형태, 건강상태, 자격증 소지여부*, 참여 적극성 등을 종합 심사하여 고득점자 순으로 결정
* 자격증 소지에 따른 우대사항(일정점수 부여)과는 별개로 소지한 자격증과 무관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음
* 동점자가 있을 경우 ①임대료 체납금액, ②건강상태 , ③나이순으로 선발
※돌봄사원의 채용업무는 업무협약에 따라 한국노인인력개발원에서 담당하며 지원신청서는 한국노인인력개발원에서 지정한 접수처에서 현장 접수하고, 접수과정에서 건강상태 등 근로능력을 확인할 수 있음
- 입사포기, 중도퇴사 등 대비하여 일정 비율의 예비 합격자 선발
(단, 예비 합격자는 근무개시 후 1개월 이내에서만 유효)
 
9. 우대사항
- 취업지원대상자 및 장애인은 종합 심사점수 만점(100점)에 아래 표에 해당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점수를 가산
(가산점은 권역별 채용인원이 10명 이상인 경우에만 적용하고, 가산점을 받아 선발 되는 인원은 권역별 채용인원의 20%를 초과할 수 없으며, 취업지원대상자·장애인에 모두 해당되더라도 가산점은 비율이 가장 높은 1개 항목만 적용)
 
구분 대상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가산점 비율
취업지원대상자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 5% 또는 10%
장애인 장애인증명서 또는 복지카드 5%
* 취업지원대상자 해당여부 및 증명서 발급은 거주지 인근 보훈지청에 문의
 
10. 제출서류 (모든 서류는 공고일(2018년 4월30일) 이후 발급분만 인정)
제출서류 대상자, 발급방법 등
① 신청서 및 동의서
(소정양식)
·돌봄사원(기간제근로자) 지원신청서 1부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서 1부
②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중 하나
③ 주민등록표 등본 ·세대주와의 관계 및 세대원 전원의 주민등록번호가 표기되도록 발급
④ 가족관계증명서 ·배우자와 주민등록표상 세대 분리되어 있거나, 배우자가 주민등록표상 없는 경우에 한하여 제출
⑤ 우대사항 증빙서류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 또는 장애인증명서(장애인 복지카드) 1부
⑥ 자격증 ·관련 자격증 사본 1부 (붙임2 참조)
 
◇ 서류 발급처 등 안내
- ①번 서류양식은 LH 홈페이지(www.LH.or.kr), 한국노인인력개발원 홈페이지(www.kordi.or.kr)에서 다운로드 받아 출력하여 사용
- ③~④번 서류는 거주지 주민센터 또는 읍·면사무소에서 발급
* 번 서류를 배우자를 대리하여 본인이 발급받으려면 배우자의 신분증 및 도장을 지참하여야 함
* 방문 접수된 채용서류 반환요청의 경우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별지 제3호 서식 “채용서류 반환청구서” 작성후 한국노인인력개발원 제출시 반환 가능
 
11. 접수기간 : ’18. 5. 9(수) ~ 5. 11(금) 10:00~17:00
 
12. 접수처 : 각 권역별 지정 접수처
- 접수처 주소 및 전화번호는 붙임1 참조
 
13. 접수방법 : 구비서류를 지참하고 접수처에 본인이 내방
(우편, 온라인, 대리접수 불가)
 
14. 합격자 발표 : ’18. 6. 5(화) 17:00 이후
- 합격여부는 우리공사 홈페이지(www.LH.or.kr) 또는 한국노인인력개발원 홈페이지(www.kordi.or.kr)에서 개별 조회가능
- 합격자에 한하여 지원신청서에 기재된 휴대전화 번호로 문자통보 예정
- 전화문의에 의한 합격여부 확인은 하지 않음
 
15. 블라인드 채용 및 기타사항
- 지원신청서 작성시 직, 간접적으로 학교명, 출생지, 부모직업, 가족관계, 개인신상 등 직무능력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내용을 기술하지 않도록 유의
- 제출 서류 등의 허위기재, 구비서류 미제출시 합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본 채용계획은 우리공사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재공고후 시행할 예정이며 응시인원이 모집인원과 같거나 미달하더라도 적격자가 없는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최종합격자가 1개월 이내 퇴사시 별도 채용공고 없이 예비합격자 순서대로 채용할 수 있습니다.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수급권자는 LH돌봄사원에 참여할 경우 근로소득 발생으로 수급자 지위상실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신청접수 전에 주민센터에서 상담하신 후 접수원칙으로 하며, 상기 절차를 이행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은 신청자의 책임입니다.
- 실업급여 수급자는 참여자로 선발된 경우 취업사실을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하지 않을 경우 부정수급자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신청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가를 우선 판단하여 서류를 접수하기 바라며, 기재사항은 접수 후 수정할 수 없습니다.
- 제출서류상의 기재착오 또는 누락, 허위기재, 서류 미제출, 연락불능, 자격 미달자 신청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신청자의 책임으로 하며, 합격자 통지 및 임용된 경우에도 결격사유가 발견되면 임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근무희망단지는 합격자 결정 후 근무장소 배치 참고 용도로만 사용하며, 실제근무지와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16. 문의전화
- LH 콜센터 : 1600-1004
- 한국노인인력개발원 콜센터 : 1644-5019
 
 
 
17. 첨부자료
○ 한국토지주택공사 채용금지규정
○ 채용서류 반환청구서
○ 돌봄사원 지원신청서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2018. 4. 30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직인생략)
 
 
첨부 첨부파일 있음 붙임1_2018년도_LH 무지개 돌봄사원(주택관리보조직무) 채용공고문(최종).pdf
첨부파일 있음 주택관리보조직무(최종).zi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