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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인일자리사업 및 한국노인인력개발원의 주요 공지사항을(를) 게시하는 페이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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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성시니어클럽 위탁법인 모집공고
등록일 2016.01.04 조회수 20841
작성자 관리자 담당부서 관리자

보성군 공고 제2015-1137호

보성시니어클럽 위탁법인 모집공고(수정)

보성군에서는 노인의 사회적 경험 및 지식을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노인적합형 일자리를 개발하고 일자리사업을 전문적·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노인복지법 제23조2에 의거 보성시니어클럽의 위탁관리 법인을 다음과 같이 모집 공고합니다.

 

2015년 12월 24일

보 성 군 수

1. 위탁 시설현황

시설명

소재지

시설규모

층별 배치도

구분

면적

배치

보성시니어클럽

보성군 벌교읍 태백산맥길83

1동

지상3층

(882.49㎡)

1층

287.64㎡

사무실, 상담실,

기계실, 작업실

2층

297.45㎡

건강증진실, 다목적실

샤워장, 프로그램실

3층

297.45㎡

회의실, 휴게실

다목적실

 

2. 신청자격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으로 다음 조건에 합당한 법인

               - 5년 이상의 일자리사업 수행경험이 있고 일자리사업 관련 전담인력등을 갖춘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  

              ※ 법인정관 목적사업에 노인복지사업이 명시되어 있어야함.

 

3. 위탁관리 조건

            가. 현대식 건물등의시설장점과법인(민간)의경영노하우·전문성등을 활용하여, 전국제일의시니어클럽으로 육성·발전시켜 나갈수 있는 법인

              ○ 3년 이내에 보성군 지역실정에 알맞은 10개 이상의 공동작업형, 제조판매형 등 시장형사업을 발굴하고 지속적인 성장을 통해 100명 이상의 시장진입형 일자리사업을 추진하여야 함.

              ○ 위탁기간내에 최소 1개 이상의 사업단이 창업하여 독립할 수 있어야 함

              ○ 3년이내에 노인일자리사업단 70%이상이 1인당 월 300천원 이상의 소득을 창출하거나 사업단별 연간매출액 50백만원 이상일 것

              ○ 구, 벌교복지센터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을 계속 운영하고 종사자 승계가 가능하여야 함.

 

            나. 시설운영에소요되는 비용은 군비등을 지원함을 원칙으로 하나 필요시 또는 미흡한 부분에 대해 일정 규모의 재정 부담을 할 수있는법인

            ※ 2016년 운영비 등 예산 : 300백만원

 

            다. 복지시설 파행운영시 수탁법인이 모든 책임을 져야함

            ※ 위수탁 협약체결시 이행보증보험증서 제출

 

            라. 사업계획서에 기존 시설의 프로그램 계속운영 및 종사자 고용 승계대책이 명시되어야 함

            ※ 시설운영계획에 상기「가~라」항의 내용이 반영되어야 함.

 

4. 위탁시설 및 기간

            가. 위탁시설 : 보성시니어클럽(벌교읍 태백산맥길83)

              ○보성시니어클럽의 운영관리 전반

              ○보성시니어클럽 부속시설물(조경수목, 주차장 등) 일체

 

            나. 위탁기간

              ○2016. 2. 1. ~ 2018. 12. 31.(3년간)

              - 위탁기간동안 시니어클럽 군지정서 교부

              - 위탁 계약기간 만료이전 위탁조건 평가 후 재지정 등 판단

 

5. 모집기간 및 사업설명

            가.사업신청서 접수

              ○공고기간 : 2015. 12. 21.~ 2016. 1. 11.(20일간)

              ○공고장소 : 군 홈페이지, 노인인력개발원 홈페이지

              ○접수기간 : 2016. 1. 11.~1. 13.(3일간)

              ○신청서 접수장소 : 보성군 주민복지실

              ○접수방법 :방문접수(※ 우편,택배,팩스,인터넷 접수 불가함)

 

            나. 현장설명회 개최

              ○일 시 : 2016. 1. 11.() 14:00

              ○장 소 : 보성군 벌교읍 태백산맥길83 보성시니어클럽

              ○내 용 : 시설현황, 사업내용, 선정평가기준 등

 

6. 위탁운영자 선정방법 및 결과통지

            가.위탁 심사

              ○「수탁기관선정심사위원회」에서 심의·결정

 

            나. 심사일시 : 추후 결정하여 공문으로 통지

 

            다.심사기준

              ○ 법인의 공신력, 운영실적, 시설장예정자 사업수행능력, 사업계획의 전문성 및 타당성

              ○ 법인의 자원조달능력, 운영에 대한 준비 상황 등

 

            라.심사진행 및 선정방법

              ○진 행 : 응모기관 프리젠테이션 → 질의응답 → 심사선정

              ○선정방법

  - 응모기관이 1개일경우 → 적격심사로 결정

  - 응모기관이 2개 이상일경우→ 위탁법인 선정 심사표에 의거

최고 득점 법인으로 결정하되,「수탁기관선정심사위원회」 에서 최고득점 기관이라 해도 시설운영능력이 없다고 결정될 경우, 재모집공고

            마.위탁자 선정결과 통지 : 2016. 1. 29.(예정)

 

7. 제출서류

            가. 신청서 및 서약서

            나. 법인현황

            다. 시니어클럽 사업계획서(2016.~2018. 연도별 작성)

            라. 세입세출 총괄 예산서(2016.~2018. 연도별 작성)

            마. 시니어클럽 사업별 세부계획서(2016.~2018. 연도별 작성)

            바. 사업별 세부사업계획 수지예산서(2016.~2018. 연도별작성)

            사.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인감증명첨부),법인허가증 사본

            아. 임원 및 자산현황(증빙서류 첨부)

            자.기타 위탁법인 선정심의에 필요한 법인·홍보자료 등

            ※ 제출자료는 A4용지 규격으로 작성 15부 제출 (슬라이드, VTR등은 접수하지 않음.)

 

8. 신청시 유의사항

            가. 심사당일 시니어클럽운영 시설장예정자가 심사위원에게 15분 이내로 제안설명을 하여야 하며 제안설명 자료와 방법은 제안자가 판단 작성하며 심사위원의 질의에 답변하여야 함

            나. 군수는 수탁기관선정심사위원회를 구성?개최하여 개별심사하고 심사위원의 심사점수를 합산하여 최고득점자 순으로 위탁법인 결정

            다. 심사결과는 최종 결정된 대상자만 개별통지 및 군홈페이지에 게재하고 심사내용은 공개하지 아니함

            라.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신청과 관련된 비용은 신청자의 부담으로 함

            마. 시니어클럽 위탁법인 결정 후 신청한 사업계획이 사실과 다르거나 허위진술 등으로 지정을 받았을 경우 지정을 취소할 수 있음

 

9. 기타사항

            가. 시니어클럽을 위탁받은 기관은 노인복지법 제23조의2, 동법시행령 제17조의4의 규정에 의한 지역노인일자리 전담 기관으로 인정함

            나.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성군청 주민복지실(850-530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1> 법인현황 작성서식

<붙임2> 재정지원승낙서 작성서식

<붙임3> 서약서 작성서식

<붙임4> 시니어클럽 지정신청서 작성서식

<붙임5> 시니어클럽 사업계획서 작성서식

<붙임5-1> 00년도 세입세출 총괄예산서 서식

<붙임6> 시니어클럽 사업별 세부계획서 작성서식

<붙임6-1> 사업별 세부사업계획 수지 예산서 작성서식

<붙임7> 시니어클럽 심사평가 항목 및 배점

 

첨부 첨부파일 있음 시니어클럽위탁운영자 모집공고(수정공고).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