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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인일자리사업 및 한국노인인력개발원의 주요 공지사항을(를) 게시하는 페이지입니다.2008년도 노인일자리사업 추진방향, 사업계획서 작성방법 및 심사계획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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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07.12.28 | 조회수 | 28465 |
작성자 | null | 담당부서 | 관리자 |
○ 보건복지부에서 발송된 공문(노인지원팀-4315호, 2007.12.18) 관련하여 내년도 노인일자리사업 추진방향, 사업계획서 작성방법 및 심사계획서를 올려드립니다. 각 사업수행기관(시군구 포함)에서는 노인일자리 사업계획서를 아래 자료를 참고하여 2008년 노인일자리 사업계획서를 작성하고 2008.1.10(목)까지 업무지원 시스템(한국노인인력개발원)에 등록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 각 사업수행기관에서 작성하신 내년도 사업계획서는 12.27(목)부터 업무지원 시스템에 등록과 심사가 가능하니 공익, 교육, 복지형 등 전년도 계속사업은 시스템 등록후 지자체 심사받아 추진하시면 됩니다.
○ 특히 2008년도에는 노인일자리 사업계획 심사방식이 다소 변경되어 일부 사업에 대한 시군구 및 시도 심사권한이 강화되었으니 이점 유념하시고 올려드린 자료를 숙지하여 사업추진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 공익, 교육, 복지형 전년도 계속사업은 해당 시군구 1차 심사후 해당 시도 최종심사
※ 공익, 교육, 복지형 신규사업 및 시장형, 인력파견형은 종전대로 보건복지부(한국노인인력개발원) 최종심사
○ 향후 추진일정
- 2008년 노인일자리 사업계획 및 심사계획(안) 시달 :‘07.12월
- 각 사업수행기관별 사업계획 심사 : 전산시스템 접수순으로 진행
- 2008년도 각 시도별 확정내시 시달 :‘08.1월 중 (예산통과 시기에 따라 조정)
- 2008년 지자체 및 수행기관 실무자 지침교육 :‘08.1~2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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