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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인일자리사업 및 한국노인인력개발원의 주요 영상물을(를) 게시하는 페이지입니다.2020년 고령자친화기업 공모 설명 영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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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0.04.16 | 수정일 | 2021.08.11 |
담당부서 | 홍보부 | 연락처 | |
작성자 | 윤나연 | 조회수 | 20359 |
안녕하십니까, 2020년 보건복지부 고령자친화기업 사업안내를 시작하겠습니다.
고령자친화기업은 초고령사회에 대응하기위한 정부의 정책 사업입니다.
다음의 순서대로 안내 드리겠습니다.
고령자친화기업 사업 안내, 2020년 공모 안내, 공모 신청 안내.
고령자친화기업 사업 안내입니다.
고령자친화기업은 보건복지부를 통해 한국노인인력개발원에서 공모, 선정, 지원하고 참여기업은 만 60세 이상 근로자 채용 및 기업 운영을 담당합니다.
2020년 현재 고령자친화기업은 전국 17시도에 총 208개소가 지정되었습니다.
대표적인 고령자친화기업 3개소를 소개하겠습니다.
휴게음식점, 카페운영 등을 하고 있는 성동이래일자리 주식회사, 차량용 코일매트 생산 및 판매를 하고 있는 주식회사 아리아, 해상 케이블카를 통해 일자리를 창출하고 있는 삼척동자사회적협동조합이 대표적인 고령자친화기업입니다.
다음은 공모 안내입니다.
고령자친화기업은 만 60세 이상에게 적합한 질 높은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기업 지정 및 운영을 지원하는데 목적이 있으며 총 5개소 사업 유형으로 기업 인증형, 모기업 연계형, 시장형 사업단 발전형, 브릿지형, 시니어 직능형으로 구분이 됩니다.
사업 유형 별로 신청자격이나 지원내용 등이 상이하기 때문에 사업유형별로 상세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고령자친화기업 신청 자격을 안내 드리겠습니다.
기업인증형 신청자격은 최소 5명 이상의 고령자를 채용하고 있고, 업종별 고령자 기준고용율을 충족한 기업 중에서 일정 규모 이상의 고령자를 추가고용 하고자 하는 기업이 신청 가능 합니다.
기준 고용율은 접수일 기준 신청 사업의 전체 근로자수에 대한 만 60세 이상 근로자 수의 비율이며 기준 고용율은 다음 페이지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공모신청을 위해 기존 고용관계에 있는 근로자를 최근 6개월 이내 경영상 해고 또는 권고 사직하는 등 인위적 감원조치를 한 경우 참여가 제한됩니다.
앞서 말씀드린 업종별 기준 고용률이니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모기업연계형 신청 자격입니다.
모기업의 자원을 연계하여 다수의 고령자를 고용하는 고령자 적합 직종 기업을 신규로 설립하고자 하는 법인이면 되고 모기업은 공고일 이전 설립된 법인이여야 합니다.
브릿지형은 지역 내 소규모 사업을 운영 중이거나 계획중인 법인 또는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등록된 단체이고 시니어직능형은 전문경력을 보유한 모기업 퇴직자로 구성, 모기업 및 직능단체에 등록된 법인이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어서 시장형 사업단 발전형 신청자격은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시장형 사업단을 운영중인 법인 또는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에 등록된 단체 중 전년도 시장형 사업단 성과진단 결과 2그룹 이상 사업단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설명 드린 다섯 개 유형중, 모기업 연계형과 시니어 직능형은 현금으로 대응투자를 해야 합니다.
모기업 연계형은 지원 신청에게 70퍼센트 이상, 시니어직능형은 직장형 70퍼센트 이상, 직능형 20퍼센트 이상을 이행해야 합니다.
고령자친화기업 신청 제한 요건은 다음과 같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수행과정에서 지방자치단체, 한국노인인력개발원 등으로부터 사업 중단 조치를 받은 기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정부부처 및 지자체에서 동 사업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재정지원을 받는 경우.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최근 3년 이내 한국 노인인력개발원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계약해지를 받은 법인. 기업의 부도, 화의 및 기업회생절차 중인 기업. 금융 불량 거래처로 규제중인 경우. 국세 및 지방세 체납중인 기업, 휴/폐업중인 기업. 근로기준법 위반이나 보조금 횡령으로 고소/고발되어 재판에 계류 중이거나, 유죄를 선고받고 형 집행 종료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경우. 기타 보조사업 신청자격, 자격을 위조하거나 허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한 경우 등이 해당됩니다.
2020년 고령자친화기업은 36개소 내외 지정 예정이며, 지원항목은 임차비, 시설투자비, 자산취득비, 등 시설구축 및 사업운영을 위한 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지원 규모는 개소당 1억에서 5억원이며 3년간 첫해 60퍼센트, 두번째 해 20퍼센트, 세번째 해 20퍼센트씩 3년간 분할 교부됩니다.
고용목표 인원은 선정 이후 계약체결 시 중요한 기준이 되오니 유형별 최소 고용목표 인원을 결정하시길 바랍니다. 기업 인증형 10~20명, 모기업연계형 10~20명, 시장형사업단발전형 10명, 브릿지형 5명, 시니어직능형 10~20명입니다.
특기 모기업연계형과 시니어직능형은 업종별 최소 고용인원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처음 유형별 지원규모에 대한 설명입니다.
기업인증형 최대 2억원 이내, 모기업연계형 최대 3억원 이내, 시장형사업단발전형 2억원, 브릿지형 1억원, 시니어직능형 최대 3억 이내로 지원됩니다. 보조금 지원방식 3류 분할 교부 방식이며 지정연도 2020년 60퍼센트, 1년 차이인 2021년 20퍼센트, 2년차이인 2022년 20퍼센트를 지원합니다. 단, 브릿지형은 지정연도인 2020년 전액 교부됩니다.
보조금 교부조건은 기업인증형의 경우 추가고용 실적 달성을 위해 기존 근로자의 인위적 감원조치를 하시면 안 됩니다. 고용목표의 최종 달성시점은 기업설립 후 안정화 단계가 필요함에 따라 지정연도 제외 1년에서 3년차로 설정을 하시면 되는데 모기업연계형, 시니어직능형은 연차별로 목표설정이 가능하며 1년차 70퍼센트, 2년차 80퍼센트, 3년차 100퍼센트로 설정하시면 됩니다.
고용실적 기준이 중요한데요 기업인증형으로 월 60시간 이상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 중 연간 6개월 이상 급여를 받은 참여자이고 기업인증형 외 유형은 월 60시간 이상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 중 연간 3개월 이상 급여를 받은 참여자를 고용 실적으로 인정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보조금 지원방식을 예시를 들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유형을 모기업연계형으로 신청하여 선정이 되면 신청고용인원이 20명일 경우 총 지원금액은 20년 곱하기 1천만원 플러스 기본지원금 1억 해서 3억원입니다. 지정연도 2020년은 60퍼센트인 1억 8천만원, 1년차인 2021년은 20퍼센트인 6천만원, 2년차인 2022년은 20퍼센트인 6천만원을 지원합니다.
교부 조건은 고용 목표 달성 대응 투자를 이행해야 하고 고용목표는 지정년도는 제외됩니다.
따라서, 2021년은 70퍼센트인 14명 이상, 2022년은 80퍼센트인 16명 이상, 2023년부터는 100퍼센트인 20명 이상을 고용 및 달성해야 합니다.
고령자친화기업은 1차 서면 심사, 2차 사전 브리핑 및 본심사로 이루어 지며, 공모사업 신청전에 지역본부 담당자에게 요청하시면 사업계획 검토가 가능합니다. 고령자친화기업 주 심사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사업내용의 적합성, 노인업무의 적합성, 시장경쟁력 확보 가능성, 사업계획 타당성, 예산집행의 적절성, 고용 창출효과, 확대 가능성, 지역사회의 파급효과 등입니다.
심사 공통 기준과 함께, 유형별로 심사기준이 있습니다. 기업인증형은 기업 건전성 등 수행능력, 신용정보를 심사하게 되며, 모기업연계형은 기업 건전성 등 수행능력, 신용정보, 대응투자의 규모의 적합성을 기준으로 하여 심사합니다.
시장형, 브릿지형, 시니어직능형은 상품 및 서비스 개발능력, 운영인력 전문성, 기술성 보유, 사업화 인프라 보유 등 수익능력을 중요하게 심사하게 됩니다.
주요 추진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1차 서류 현장 심사는 5월 11일부터 22일까지, 2차 심사는 1차 통과 기업을 대상으로 6월 12일 선정 통보하며 기업 설립에 따른 보조금 지원은 6월에서 7월 예정입니다.
이어서, 공모 신청을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접수방법은 관할지역본부로 등기우편 또는 방문접수하시면 됩니다.
접수기간은 5월 8일 금요일까지이며 18시 도착분까지 유효합니다.
신청서 제출 전, 해당 지역본부와 반드시 사전협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제출서류는 화면을 참고하시고 작성서식은 한국노인인력개발원 홈페이지에 있으니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각 유형별로 추가 제출 서류가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모 신청서류는 반드시 유의사항을 숙지하여 작성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예산 편성 기준은 인건비, 사업비, 관리운영비로 편성이 가능하며, 인건비는 전문인력 인건비로 20퍼센트 이내 편성이 가능합니다.
또한, 시장형사업단발전형 20퍼센트, 브릿지형 10퍼센트 범위내서 60세 이상 참여자 인건비로 편성이 가능합니다.
관리운영비는 보조금 총액 10퍼센트 이내로 편성해야 합니다.
유의할 점은, 보조금 및 대응투자금 예산은 부가가치세 해당액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관할지역별로 지역본부가 있으니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소재지별 연락처로 문의하시고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한가지 팁을 드리자면, 고령자친화기업은 조달청 일반용역 입찰 시 가점이 적용됩니다.
고령자친화기업을 통해 기업들이 사회적 가치 창출과 더불어 경쟁력을 가춘 질 높은 일자리가 만들어 질 수 있도록 많은 신청을 바랍니다.
지금까지 한국노인인력개발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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