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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실명 대리신고
비실명 대리신고란?
- 공익신고자가 자신의 인적사항을 밝히지 않고 변호사로 하여금 공익신고를 대리하도록 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 국민권익위원회로만 신고 가능
변호사의 역할
- 공익신고를 대리하는 변호사는 공익신고를 대신하여 변호사 명의로 대리신고를 하고, 자료 제출이나 의견진술도 변호사가 대리하게 됩니다.
![부패공익신고 비실명 대리신고와 함께해요 변화사가 신고자를 대리하여 변호사 명의로 신고 접수 신고자의 인적사항은 봉인되어 신분 유출 원천 차단](/file/download.do?path=/popup_upload/20230901/84C6CCD0360B44C091961BE67B64CF06.jpg&fileName=84C6CCD0360B44C091961BE67B64CF06.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