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프트 메뉴

한국노인인력개발원

검색버튼

개발원소식

서브페이지 컨텐츠

※ 노인일자리사업 및 한국노인인력개발원의 주요 개발원소식을(를) 게시하는 페이지입니다.
    • 노인일자리사업 부정수급 신고센터 개설
    • 이효주 2018.04.04 17528
  • null
    한국노인인력개발원은 부정수급으로 인한 노인일자리사업의 재정누수 방지를 위해 "노인일자리사업 부정수급 신고센터"를 개설하였다.

    신고대상은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노인일자리사업)을 운영하는 수행기관의 보조금 횡령, 착복, 개인용도 유용 등과 사업 참여자의 허위참여 후 활동비 수령 행위 등이다.

    노인일자리 관련 보조금을 부정수급하는 행위를 신고하려면 전국 대표전화 1544-7730으로 접수하면 된다.  

    모든 신고자의 비밀보장을 최우선으로 할 것이며, 신고로 확인된 부정수급 액수의 1%(최고 200만원) 이내로 신고포상금을 지급한다.

    향후 한국노인인력개발원 홈페이지(kordi.or.kr)에서도 노인일자리 부정수급 신고센터를 5월 중에 운영할 예정이다.
     
첨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첨부 파일이 없습니다.
이전글, 다음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전글 속초시 노인일자리 및 어르신 취업 연계 지원을 위한 업무 협약 체결
다음글 공공기관 고객만족도 6년 연속 A등급(우수) 달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