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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인일자리사업 및 한국노인인력개발원의 주요 윤리경영(자료실)을(를) 게시하는 페이지입니다.[행동강령 공부하기]외부강의, 회의 등의 신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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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1.08.22 | 조회수 | 7602 |
작성자 | 이현미 | 담당부서 | 관리자(전략기획) |
* 출처 : 국민권익 블로그(http://blog.daum.net/loveacrc/3880) 2011. 5.24 14 외부강의ㆍ회의 등의 신고
사례 72 대가를 받는 외부강의 미신고 ● 모 중앙부처 A본부장은 2005년부터 산하기관인 공직유관단체에 직무와 관련된 강의를 하면서 총 7회 출강하여 공무원 행동강령 제15조에서는 공무원이 출강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소속기관장에게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 중앙부처 기업업무 담당 공무원 2명(4급 및 6급)은 직접적으로 직무와 관련이 없는 일반 민간기업에 연가처리하고 출강하면서 공무원 행동강령 제15조에서는 직무관련성의 여부를 불문하고 대가를 받는 외부강의 등을 한 경우 소속기관장에게 신고토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 모 교육청 A사무관은 甲사립대학교로부터 본인 직무와 관련된 내용에 대해 1학기 동안 강의를 요청받아 총 350여만원의 대가를 받고 강의함. 공무원이 겸직허가를 받았더라도 대가를 받은 외부강의이고, 강의를 요청한 기관이 사립대학교인 경우 공공성 여부와 관계없이 신고해야 하므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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