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청의 정책개발실 김갑돌 국장,
청렴하기로 소문난 그는 평소 청탁이나 뇌물을 멀리하였고, 공과 사를 철저하게 구분하였다.
심지어 가족과 친지들의 청탁조차도 한마디로 거절해 ‘판관 포청천’이라는 별명까지 얻었다.
특히 늘 ‘청렴함’을 강조하며 직원들에게 청렴 교육을 철두철미하게 시키고 있었다.
그러던 중 김갑돌 국장이 공무원 행동강령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나 청사가 발칵 뒤집혔다.
청렴하기로 소문난 그였기에 충격은 더 할 나위 없이 컸고, 모두 “설마 김갑돌 국장님이…”라며 말을 잇지 못했다.
김갑돌 국장은 손자의 돌잔치를 앞두고 직원들을 초대하기 위해서 시청 홈페이지 게시판에 초대장을 올린 것이다.
일일이 찾아가 이야기하기보다는 홈페이지를 통해 알리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 판단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시청 홈페이지는 직무 관련자들이 빈번하게 방문하는 곳으로써
시청 홈페이지에 경조사를 게시한 것은 사실상 이들에게 경조사를 알린 것과 다름없는 행동이었다.
그는 소속 직원만이 접속할 수 있는 인트라넷(내부통신망)을 이용했어야 했다.
결국 김갑돌 국장은 공무원 행동강령 제17조 위반을 근거로 징계를 받게 되었다.
![](http://cfile211.uf.daum.net/image/175FBC164B42BD3891C069)
공무원 행동강령 제17조(경조사의 통지와 경조금품의 수수 제한 등)
공무원은 직무 관련자나 직무 관련 공무원에게 경조사를 알려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경조사를 알릴 수 있다.
- 친족에 대한 통지
- 현재 근무하고 있거나 과거에 근무하였던 기관의 소속 직원에 대한 통지
- 신문, 방송 또는 제2호에 따른 직원에게만 열람이 허용되는 내부통신망 등을 통한 통지
- 공무원 자신이 소속된 종교단체·친목단체 등의 회원에 대한 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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