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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인일자리사업 및 한국노인인력개발원의 주요 보도자료을(를) 게시하는 페이지입니다.[21.11.24.수_보도자료] 2022년 취업형 노인일자리(시니어인턴십, 취업알선형) 수행기관 공모(11.24.~12.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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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1.11.24 | 조회수 | 4085 |
작성자 | 이효주 | 담당부서 | 홍보부 |
2022년 취업형 노인일자리(시니어인턴십, 취업알선형) 수행기관 공모(11.24.~12.7.)
-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중 시니어인턴십, 취업알선형 사업량
2022년 12만 7천개로 전년대비 1만 4천 개 증가, 수행기관도 확충할 계획 - □ 한국노인인력개발원(원장 김미곤)은 2022년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취업형(시니어인턴십, 취업알선형) 사업 운영을 전담할 수행기관을 공모한다고 밝혔다.
○ 취업형(시니어인턴십, 취업알선형) 노인일자리 사업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으며, 2022년 사업량은 전년 대비 1만 4천 개 증가된 12만 7천 개로 사업을 전담할 수행기관도 확충한다. □ 취업형(시니어인턴십, 취업알선형) 수행기관 공모기간은 11월 24일(수)부터 12월 7일(화)까지로, 영리?비영리 법인, 사회경제적 조직, 직업정보제공사업자, 무료직업소개소, 기업협회, 경제단체 등이 신청 가능하고 시니어인턴십ㆍ취업알선형 사업 유형 간 중복신청도 가능하다. ○ 취업형(시니어인턴십, 취업알선형) 수행기관으로 선정된 기관은 2022년 1월 1일부터 1년간 기업 발굴, 참여자 모집 및 교육, 취업연계, 현장점검, 보조금 집행 및 관리 등의 역할을 담당하게 되며, ○ 배정되는 사업량에 따라 시니어인턴십은 35만 원 내외(참여노인 1인 기준), 취업알선형은 5만 원(참여노인 1인 기준)의 위탁운영비를 지급받고, 참여노인의 근로계약 기간에 따라 위탁운영비의 일부를 인센티브로 사용할 수 있게 된다. ○ 시니어인턴십 수행기관은 인턴십 참여노인이 18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할 경우 1인당 15만 원의 채용성공보수를 추가로 지급 받을 수 있다. □ 시니어인턴십 사업의 경우, 212개의 수행기관을 통해 8,363개의 기업을 발굴하고 약 30,000명의 어르신을 인턴과정을 통해 취업으로 연계하는 성과(2021년 10월 기준)를 달성한 바 있다. ○ 취업알선형 사업 역시, 402개의 수행기관이 사업을 운영하여 49,000여 명의 어르신을 취업 연계 한 바 있다. □ 취업형(시니어인턴십, 취업알선형) 수행기관 공모 참여는 한국노인인력개발원 방문 또는 우편을 통해 가능하다. ○ 시니어인턴십 사업 한국노인인력개발원 지역본부에, 취업알선형(민간보조) 사업은 한국노인인력개발원 본원 취업지원부와 지역본부에 공모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 공모절차는 다음과 같으며, 자세한 내용은 한국노인인력개발원 누리집*(www.kordi.or.kr) 또는 본원 취업지원부 및 관할 지역본부를 통해 상세하게 안내받을 수 있다. * 한국노인인력개발원 누리집 → 알림 → 공지사항 □ 한국노인인력개발원 김미곤 원장은 ”취업형(시니어인턴십ㆍ취업알선형) 등 민간기업과 연계된 노인일자리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하여 베이비붐 세대 등 노인의 경력과 역량 활용이 가능하며 지속 가능한 일자리가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 붙임 > 1. 2022년 시니어인턴십 사업 개요 2. 2022년 시니어인턴십 수행기관 선정기준 3. 2022년 취업알선형(민간보조) 사업 개요 4. 2022년 취업알선형(민간보조) 수행기관 선정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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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
[21.11.24.수_보도자료]2022년 취업형 노인일자리(시니어인턴십, 취업알선형) 수행기관 공모(11.24.~12.7.).hw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