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브페이지 컨텐츠
※ 노인일자리사업 및 한국노인인력개발원의 주요 보도자료을(를) 게시하는 페이지입니다.[17.01.31.화]경기도와 시니어차량안전지도사 250명 양성 | |||
---|---|---|---|
등록일 | 2017.01.31 | 조회수 | 10979 |
작성자 | 이정혜 | 담당부서 | 홍보마케팅부 |
아이들의 안전한 통학길 - 경기도 내 시니어 차량안전지도사 250명 양성 및 노인 일자리창출 - □ 한국노인인력개발원(원장 최성재)은 경기도(도지사 남경필), 생활인재교육연구소(소장 변화영), The안전한대한민국만들기 캠페인본부(대표 김형욱)와 경기도 내 250여개의 신규 노인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한 상호 협약을 1월 31일 오후 2시 경기도청에서 체결했다. ○ 이번 협약으로 경기도내 만 60세 이상 노인 250명을 차량안전지도사로 양성한다. ○ 차량안전지도사는 학원이나 태권도장 같은 교육시설의 어린이 통학차량에 동승해 안전한 승하차 지원과 안전운행 지도 등의 역할을 하게 된다. □ 시니어 차량안전지도사는 도로교통법 제53조 등에 따라 지난 1월 29일부터 본격 시행된 ‘승차정원 15인승 이하의 어린이 통학차량 동승보호자 탑승 의무화’에 대한 현실적인 대응책으로 지난해 한국노인인력개발원에서 새롭게 개발한 신규 노인 일자리 모델이다. ○ 실제로 도로교통법 개정안 등에 따르면 모든 통학차량에 동승보호자가 탑승하지 않을 경우 2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고, 통학차량 사고로 인한 사망사고 발생 시 해당 학원은 등록이 말소되어 1년 이내 재등록이 어렵게 된다. 법 개정에 따라 향후 관련업계의 차량안전지도사 구인 수요는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 한국노인인력개발원은 차량안전지도사는 근무 시간, 근무 형태 등에서 만 60세 이상 노인이 수행하기 적합할 것으로 보고 사업을 추진했으며, 전문지식과 실무능력을갖춘 시니어 차량안전지도사를 양성하여 취업을 연계하면 많은 수의 노인 일자리가 생겨날 것으로 판단된다. □ 이번 협약에서 한국노인인력개발원은 사업을 총괄하며, 향후 시니어 차량안전지도사를 고용하는 통학버스 운영기관(학원, 체육시설 등)에 고용 유지에 필요한 간접비용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 올해 경기도 내 차량안전지도사로 취업을 희망하는 만 60세 이상 노인은 한국노인인력개발원에서 지정한 노인취업교육센터를 통해 통학차량 운행과 관련한 전문 교육과정을 수료하고, 자격을 취득할 수 있다. 관련문의는 한국노인인력개발원 경인지역본부(070-8858-8900)으로 하면 된다. □ 한국노인인력개발원 최성재 원장은 “시니어 차량안전지도사는 일자리가 필요한 1세대, 아이들을 통학버스에 태워야 하는 2세대, 늘 사고에 노출된 3세대 아이들 모두가 윈-윈 할 수 있는 1-3세대 통합의 사회적 유용성 있는 일자리”라고 말했다. ○ 또한 “만 60세 이상이 가진 성실함, 노련함 등은 차량안전지도사를 수행하기에 적합하며, 이 사업은 여러 기관이 힘을 모아 노인 일자리를 창출했다는 점에서 정부 3.0의 사례라고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붙임1. 행사 사진 |
|||
첨부 |
[17.01.31.화]경기도와 시니어차량안전지도사 250명 양성.hw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