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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인일자리사업 및 한국노인인력개발원의 주요 공지사항을(를) 게시하는 페이지입니다.2018년 시니어인턴십 장기취업유지지원금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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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8.07.03 | 조회수 | 18976 |
작성자 | 김미진 | 담당부서 | 기업지원부 |
장기취업유지지원금이란? 장기고용활성화를 위한 시니어인턴십 사업의 새로운 지원유형으로 시니어인턴십 사업으로 18개월 이상 노인을 고용한 뒤, 6개월 이상 추가 계속고용계약을 체결한 기업에게 총 90만원의 지원금 지급
▶ '18년도 신규 지원 유형으로, '17년도 인턴십 참여자부터 해당 ▶ 지원기준일(18개월 경과시점) 이후 1개월 이내 신청기업에 한해 지원금 지급이 가능하며, 신청인원이 많아 조기에 마감될 수 있음 ※ 지원금 신청 방법 등 상세내용은 장기취업유지지원금 안내자료(붙임) 참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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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
장기취업유지지원금 안내자료.pdf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