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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인일자리사업 및 한국노인인력개발원의 주요 공지사항을(를) 게시하는 페이지입니다.공공시설 내 매점, 자판기 노인 우선허가현황 제출양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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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09.11.04 | 조회수 | 17758 |
작성자 | null | 담당부서 | 연구부문 |
참조문서 : 보건복지가족부 노인지원과-4742
노인복지법 제25조(65세 이상 노인에 대한 생업지원) 에 의거, 각 공공시설 내 매점, 자판기 노인 우선허가 현황(09년 9.30 기준)자료 제출을 요청드립니다. 작성대상 기관 확인은 첨부파일의 수신처를 참조하여 주십시오. (노인일자리 수행기관, 지자체는 해당 없습니다). 공공기관 내 본 업무 담당자께서는 첨부파일을 다운로드하시어 작성 후 webmaster@kordi.or.kr 로 11.6(금)까지 제출하여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문의 : 한국노인인력개발원 연구조사팀(02-6007-9180~3) 첨부 : 수신처 및 작성양식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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