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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인일자리사업 및 한국노인인력개발원의 주요 공지사항을(를) 게시하는 페이지입니다.

공지사항 목록페이지로 번호, , 제목 , 첨부 , 작성자 , 작성일 , 조회수 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018년 시니어인턴십 장기취업유지지원금 안내
등록일 2018.07.03 조회수 17533
작성자 김미진 담당부서 기업지원부
장기취업유지지원금이란? 장기고용활성화를 위한 시니어인턴십 사업의 새로운 지원유형으로 시니어인턴십 사업으로 18개월 이상 노인을 고용한 뒤, 6개월 이상 추가 계속고용계약을 체결한 기업에게 총 90만원의 지원금 지급
▶ '18년도 신규 지원 유형으로, '17년도 인턴십 참여자부터 해당
▶ 지원기준일(18개월 경과시점) 이후 1개월 이내 신청기업에 한해 지원금 지급이 가능하며, 신청인원이 많아
    조기에 마감될 수 있음


 ※ 지원금 신청 방법 등 상세내용은 장기취업유지지원금 안내자료(붙임) 참고

 
첨부 첨부파일 있음 장기취업유지지원금 안내자료.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