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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센터 이용안내
- 공익신고센터
- 국민의 건강과 안전, 환경, 소비자의 이익, 공정한 경쟁을 침해하는 행위 등 공익침해행위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사항에 대하여 신고하는 곳입니다.
공익침해행위 신고대상
- 국민의 건강과 안전, 소비자의 이익 및 공정한 침해하는 행위로서 [공익신고자 보호법] 별도의 벌칙이나 인·허가의 취소처분, 정지처분 등 행정처분의 대상이 되는 행위를 말합니다. 예) 부당 하도금 대금 차별, 각종 허위·과장 광고 등
공익신고 방법
- 우편,방문 접수처 : (10310)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하늘마을로 106 (중산동 1701) 감사담당자
- ※ 문서신고 시 아래 국민권익위원회 신고서를 활용하시고 신고자의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등을 기재하여 주시기 바라고 FAX는 신고자의 정보보호를 위하여 사용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