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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인일자리사업 및 한국노인인력개발원의 주요 윤리경영(자료실)을(를) 게시하는 페이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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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 노인일자리사업 부정수급 신고센터 운영계획(안)
등록일 2020.03.27 조회수 4492
작성자 강병직 담당부서 감사팀
`19년 대비 주요 변경사항 
부정수급 신고 포상금 상한액 확대
-부정수급액의 10%(최고 500만원, 최저 20만원) 포상금 지급
※ 전년(부정수급액의 1%(최고 200만원, 최저 10만원) 포상

 
첨부 첨부파일 있음 200225 한국노인인력개발원 부정수급신고센터 운영계획(안)-20년.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