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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인일자리사업 및 한국노인인력개발원의 주요 보도자료을(를) 게시하는 페이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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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3.17.목_보도자료] 한국노인인력개발원, 산불 피해지역 노인일자리 참여어르신 지원한다
등록일 2022.03.21 조회수 2502
작성자 이효주 담당부서 홍보부
한국노인인력개발원, 산불 피해지역 노인일자리 참여어르신 지원한다
   
◇ 동해안 산불 특별 재난지역인 강원도 강릉시, 삼척시, 동해시, 경상북도 울진군 노인일자리 참여자의 활동내용을 산불 피해지역 복구 지원으로 변경하여 운영

◇ 노인일자리 참여자 1개월분 활동비(27만 원) 선(先)지급을 통해 산불 피해로 정상적인 노인일자리 활동이 어려운 어르신들의 소득공백 방지

□ 한국노인인력개발원(원장 김미곤)은 3월 17일(목)부터 동해안 산불 특별 재난지역*의 노인일자리 참여자 소득 공백 방지를 위해 활동비를 선지급한다고 밝혔다.

  * 동해안 산불 특별 재난지역 : 강원도 강릉시, 삼척시, 동해시, 경북 울진군

 ○ 또한, 산불 피해로 인해 노인일자리 사업단의 정상 운영이 어려운 경우 산불 피해지역 및 가정 복구 지원, 이재민 임시거주시설 지원활동 등으로 활동내용을 변경하여 운영할 수 있게 하였다.

□ 산불 피해지역 노인일자리사업 수행기관은 총 14개소이며, 173개 사업단에서 16,197명의 노인들이 일자리 및 사회활동에 참여하고 있다.

                                  <동해안 산불 특별 재난지역 노인일자리사업 현황>
구  분 수행기관 수 사업단 수 노인일자리 참여자 수
합  계 14개소 173개 16,197명
강원도(강릉, 삼척, 동해) 13개소 152개 14,898명
경북 울진 1개소 21개 1,299명


 ○ 이번 산불 피해지역 노인일자리 참여자에 대한 지원은 금년도 12월 말까지 운영되며, 해당지역 노인일자리 수행기관은 관할 지자체와 협의 후 운영할 수 있다.

□ 한국노인인력개발원에서는 노인일자리 참여자 중 산불 피해 이재민의 정상적인 노인일자리 활동이 불가능한 점을 고려하여 참여자 활동비 선(先)지급을 추진하게 되었다.

 ○ 활동비 선지급에 동의한 참여자에 한해 월 30시간 기준 1개월 활동비 27만 원을 선지급하고, 일상생활 복귀 후 추가활동을 추진하면 된다.

□ 한국노인인력개발원 김미곤 원장은 “노인일자리 활동비 선지급 등이 이번 산불 피해로 삶의 터전을 잃어버린 어르신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라며, 안정적인 생활로 빨리 회복할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란다”고 전했다.


<붙임>  2022년 동해안 산불 피해지역 노인일자리사업 정상 추진방안
첨부 첨부파일 있음 [`22.03.17.목_보도자료] 한국노인인력개발원, 산불 피해지역 노인일자리 참여어르신 지원한다.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