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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인일자리사업 및 한국노인인력개발원의 주요 보도자료을(를) 게시하는 페이지입니다.

보도자료 목록페이지로 번호, , 제목 , 첨부 , 작성자 , 작성일 , 조회수 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1.01.04.월_보도자료] 지속가능한 민간영역 노인일자리 창출 위한 2021년 고령자친화기업 상시 공모 추진(1.4~6.30)
등록일 2021.01.04 조회수 5130
작성자 이효주 담당부서 홍보부
지속가능한 민간영역 노인일자리 창출 위한 
2021년 고령자친화기업 상시 공모 추진(1.4~6.30)
- 사업비 최대 3억 원, 경영 서비스 등 지원 -


□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민간 영역에서 지속가능한 노인일자리 창출을 촉진하기 위한 “2021년도 고령자친화기업” 공모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 고령자친화기업은 직원 다수가 만 60세 이상으로 구성된 기업을 설립하면 최대 3억 원의 사업비를 3년에 걸쳐 지원하는 사업으로, 2011년에 시작하여 2020년까지 253개소가 설립되었다. 

□ 고령자친화기업 공모를 통해 선정된 기업은 익년부터 5년(’22∼’26년) 간 사업을 수행해야 하며 신청 유형에 따라 3억 원 이내의 사업비와 기업 경영 지원서비스 및 상담(컨설팅) 등이 지원된다.

 ○ 선정된 기업은 기업에서 스스로 제시한 고령 근로자 고용 목표인원 달성 및 정부 지원금에 대한 일정 비율의 대응투자를 이행해야 한다. 

□ 2021년 고령자친화기업의 신청 유형은 “인증형”과 “창업형”으로 구분된다.
 ○ 인증형은 접수일 기준 최소 5명 이상의 고령자를 고용하고 있고, 업종별 고령자 기준 고용률을 충족한 기업 중에서 일정 규모 이상의 고령자를 추가 고용하는 기업을 고령자친화기업으로 지정하는 유형이다.

 ○ 그리고 창업형은 노인적합직종에서 다수의 고령자를 고용하기 위해 신규로 설립한 기업을 고령자친화기업으로 지정하는 유형이다.

□ 2021년 고령자친화기업 공모는 1월 4일부터 6월 30일까지 상시 진행되며, 만 60세 이상 노인을 다수 고용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기업, 법인, 협동조합 등은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 신청하려는 기업 등은 한국노인인력개발원 성장지원부에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공모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 최종 선정은 사업 추진 내용 및 계획, 수행 능력, 사업 효과 등을 심사·평가하여 고득점순으로 선정할 예정이다.

 ○ 자세한 내용은 보건복지부 누리집*(www.mohw.go.kr), 한국노인인력개발원 누리집**(www.kordi.or.kr) 또는 대표번호(1833-7128)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 보건복지부 누리집->알림->공지사항->공고
   ** 한국노인인력개발원 누리집->알림->공지사항

□ 보건복지부 박기준 노인지원과장은 ”어려운 시기에 정부와 민간이 함께 협업하여 노년기에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고령자친화기업 운영에 많은 관심 부탁드린다.“라고 전했다. 

< 붙임1 > 고령자친화기업 사업 개요
< 붙임2 > 고령자친화기업 우수 운영 사례
< 별첨 > 2021년 고령자친화기업 공고문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첨부 첨부파일 있음 [1.5.화.조간]지속가능한 민간영역 노인일자리 창출 위한 2021년 고령자친화기업 상시 공모 추진(1.4~6.30).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