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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인일자리사업 및 한국노인인력개발원의 주요 보도자료을(를) 게시하는 페이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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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11.6.화]한국노인인력개발원 갑질신고센터 개설
등록일 2018.11.08 조회수 9001
작성자 이나현 담당부서 홍보마케팅부
한국노인인력개발원‘갑질피해신고센터’개설!
 
한국노인인력개발원 홈페이지에서 신고 가능 -
 
□ 한국노인인력개발원(원장 강익구)은 공공분야 갑질 근절과 피해자 보호 및 지원 등을 위한 “갑질피해신고센터”를 운영한다고 6일 밝혔다.
 
○ 갑질피해신고센터는 한국노인인력개발원과의 업무처리 과정에서 부당한 갑질을 겪은 외부고객 또는 상사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부당한 업무지시 등의 갑질을 겪은 내부직원이면 누구나 신고 가능하다.
 
○ ‘갑질피해신고’는 한국노인인력개발원 홈페이지(kordi.or.kr) ‘kordi신고센터’를 통하여 접수 가능하며, 주요 내용은 갑질 상담 및 신고 접수와 조사 등이다. 신고 관련 상세 내용은 한국노인인력개발원 전략기획부(031-8035-7522)로 문의하면 된다.
 
○ 신고자와 신고 내용에 대한 비밀은 절대적으로 보장하며, 갑질신고 온라인 페이지는 비공개로 운영된다.
 
□ 공공분야에서의 갑질은 사회적경제적 관계에서 상대방보다 우월한 지위에 있는 자가 권한을 남용하여 상대적으로 낮은 지위에 있는 자에게 행하는 부당한 요구나 처우를 의미한다.
 
 
○ 공공분야에서 민간에 대한 갑질은 공공분야 이익추구(발주기관 귀책사유로 공사기간 연장 시에도 실비 미지급 등), 개인의 이익추구(인·허가 승인을 조건으로 금품·향응 수수 등) 등이다.
 
○ 내부 갑질은 공공분야 이익추구(인사적체 해소에 산하기관 활용 등), 개인의 이익추구(승진·인사를 빌미로 금품·향응 수수 및 인사담당자에게 특정 응시자 합격 지시 등)등이 있다.
 
□ 한국노인인력개발원은 갑질신고센터 개설 및 지난 10월 내부 직원들을 대상으로 ‘윤리청렴 실천과제 공모전’을 진행하는 등 청렴한 조직문화 정착에 노력하고 있다.
 
□ 강익구 한국노인인력개발원 원장은 “갑과 을이라는 그릇된 의식을 버리고 서로에 대한 존중과 배려를 실천할 때 모두가 함께 성장할 수 있을 것이다.”라며 “한국노인인력개발원은 모든 이해관계자와 서로 상생할 수 있는 기관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붙임1. 공공분야 갑질 개념 및 사례
 
첨부 첨부파일 있음 [18.11.6.화]한국노인인력개발원 갑질신고센터 개설.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