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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인일자리사업 및 한국노인인력개발원의 주요 보도자료을(를) 게시하는 페이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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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1.11.화_보도자료] 민간 영역에서 지속가능한 노인일자리 창출 위한 2022년 고령자친화기업 상시 공모(1.10~6.30)
등록일 2022.02.08 조회수 3279
작성자 이효주 담당부서 홍보부
민간 영역에서 지속가능한 노인일자리 창출 위한 2022년 고령자친화기업 상시 공모(1.10~6.30)
- 기업설립 시 최대 3억 원 지원, 기업운영에 관한 경영 서비스 등 지원 -
 
□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민간(기업) 영역에서 노인일자리 창출을 촉진하기 위해 고령자친화기업을 상시 공모한다고 밝혔다.
 
○ 고령자친화기업 사업은 민간(기업) 영역에서 안정적이고 지속 가능한 노인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 직원 다수가 만 60세 이상 고령자로 구성된 기업을 설립하면 최대 3억 원의 사업비를 지원하며, 2021년까지 299개소를 설립·지원하였다.
 
□ 2022년 고령자친화기업 공모를 통해 최종 선정된 기업은 내년부터 5년(2023년∼2027년) 간 고령자를 일정 규모 고용해야 하며, 3억 원 이내의 사업비와 기업 경영 서비스 및 컨설팅(상담) 등을 지원받는다.
 
○ 선정된 기업은 기업에서 제시한 고령자 고용 목표 인원을 달성하여야 하고 정부 지원금의 일정 비율만큼 자체 사업비를 투자해야 한다.

 
□ 고령자친화기업의 신청 유형은 “창업형”과 “인증형”으로 구분된다.
 
○ 창업형은 다수의 고령자를 고용할 수 있는 신규 설립 예정인 기업을 고령자친화기업으로 지정한다.
 
○ 인증형은 접수일 기준 최소 5명 이상의 고령자를 고용하고 있고, 업종별 고령자 기준 고용률*을 충족한 기업 중에서 일정 규모 이상의 고령자를 추가 고용하는 기업을 고령자친화기업으로 지정한다.
 
* 고용노동부 고시 제2020-125호(2020.10.21.)
 
○ 올해부터는 인증형에 한해 개인사업자도 공모에 참여할 수 있으나, 최종 선정 이후 고령자친화기업 설립 시 법인으로 전환해야 한다.
 
□ 2022년 고령자친화기업 공모는 1월 10일부터 6월 30일까지 상시 진행되며, 만 60세 이상 고령자 고용을 희망하는 기업, 법인, 협동조합 및 개인사업자 등은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 신청하려는 기업 등은 한국노인인력개발원 창업지원부에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공모 관련 서류를 제출할 수 있다.
 
○ 보건복지부와 한국노인인력개발원은 공모 신청 기관(기업)의 수행 능력, 사업 추진 계획 및 내용, 효과 등을 심의?평가하여 최종 기업을 선정한다.
 
※ 신청 기업 또는 설립예정 기업의 대표자가 만 60세 이상인 경우 최종심사 단계에서 가점(3점) 부여 예정
 
○ 자세한 내용은 보건복지부 누리집*(www.mohw.go.kr), 한국노인인력개발원 누리집**(www.kordi.or.kr) 또는 담당 부서(창업지원부, 대표번호 1833-7128)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 보건복지부 누리집->알림->공지사항->공고
** 한국노인인력개발원 누리집->알림->공지사항
 
□ 보건복지부 주철 노인지원과장은 ”고령자친화기업은 고령자의 전문성과 경력이 기업의 생산성 향상으로 연결되도록 다각적 지원을 하는 사업“이라고 설명하며,
 
○ “고령자친화기업 공모에 민간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라고 전했다.
 
< 붙임1 > 고령자친화기업 사업 개요
< 붙임2 > 고령자친화기업 선정 및 운영 사례
 
< 별 첨 > 2022년 고령자친화기업 공고문

※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첨부 첨부파일 있음 220110_[보도참고자료] 민간 영역에서 지속가능한 노인일자리 창출 위한 2022년 고령자친화기업 상시 공모(1.10~6.30)(최종수.hwp
첨부파일 있음 2022년 고령자친화기업 공모 공고문.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