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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인일자리사업 및 한국노인인력개발원의 주요 공지사항을(를) 게시하는 페이지입니다.대한노인회 지회 회원가입 및 공인인증(법인)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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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06.02.14 | 조회수 | 40817 |
작성자 | null | 담당부서 | 관리자 |
○ 수행기관의 법인회원 가입시 필요한 수행기관 목록중에 대한노인회의 각 지회 정보는 아직 등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각 지회 담당자분께서는 등록시 개발원(02-6203-6907)으로 전화주셔서 지회를 수행기관으로 먼저 등록 요청을 하신 후 가입해주시기 바랍니다.
○ 일자리사업을 수행하는 대한노인회 각 지회는 법인인증을 신청하셔야 합니다. 인증서 신청시 필요한 서류목록(온라인인증서 신청서, 개인 인감증명서(대표자), 사업자등록증(고유번호증), 대표자신분증 사본)을 확인하시고 한국전자인증에 Fax로 보내신 후 원본은 추후 우편을 통해 제출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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