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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인일자리사업 및 한국노인인력개발원의 주요 공지사항을(를) 게시하는 페이지입니다.

공지사항 목록페이지로 번호, , 제목 , 첨부 , 작성자 , 작성일 , 조회수 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017년 LH시니어사원 모집 공고
등록일 2017.04.15 조회수 19867
작성자 우수현 담당부서 기업지원부

2017년도 LH 시니어사원(기간제근로자) 채용공고

 

LH(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는 만60세 이상 어르신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임대주택 입주민의 주거만족도를 제고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 시니어사원 채용계획을 공고하오니,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지원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1. 채용인원 : ○○○명

2. 채용대상 : 1957. 4. 17 이전 출생(당일 출생자 포함)하신 일할 능력이 있는 대한민국 국민

- 1세대 1, 11권역에 한해 신청 가능, 부부 동시신청 불가

- 아래 해당자는 채용대상에서 제외

 

2016년도 시니어사원으로 근무한 자 (중도퇴사자 포함)

② 공사 현직 임직원의 배우자, 임직원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

③ 공사 퇴직 임직원

④ 공고일 현재 타 정부재정 일자리사업에 참여중인 자

 

3. 근무장소 : 전국 LH 임대아파트 단지

※ 근무희망 단지는 권역별 합격자 결정 후 근무 장소 배치 참고 용도로만 사용하며, 실제 근무지와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4. 근무기간 : ’17. 6. 1 ’17. 10. 31 (5개월) * 5일 근무

 

5. 근무시간 : 4시간/

 

6. 담당업무 : 단지별 여건에 따라 아래 업무 중 하나 이상을 수행

- 단지환경정비, 공용시설 점검, 공가세대 점검 등 주택관리업무 보조

- 체납관리, 상담, 임대차계약 체결, 거주자 실태조사 등 임대운영업무 보조

- 독거노인 안심콜, 취약계층세대 돌봄, 생활보수 등 생활지원 서비스 제공

 

7. 급여수준 : 67만원 수준/

* 상기 임금에서 세금 및 4대보험(본인 부담금) 공제 후 지급

 

8. 합격자 결정

- 권역별 신청자를 대상으로 재산세 과세액, 세대구성 형태, 건강상태, 자격증 소지여부*, 참여 적극성 등을 종합 심사하여 고득점자 순으로 결정

* 소지한 자격증과 무관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음

- 입사포기, 중도퇴사 등 대비하여 일정 비율의 예비 합격자 선발(, 예비 합격자는 근무개시 후 1개월 이내에서만 유효)

 

9. 우대사항 : 취업지원대상자 및 장애인은 종합 심사점수 만점(100)에 아래 표에 해당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점수를 가산

- 가산점은 권역별 채용인원이 10명 이상인 경우에만 적용하며, 가산점을 받아 선발되는 인원은 권역별 채용인원의 20%를 초과할 수 없음

- 취업지원대상자, 장애인에 모두 해당되더라도 가산점은 비율이 가장 높은 1개 항목만 적용

 

 

구분

대상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가산점 비율

취업지원대상자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

5% 또는 10%

장애인

장애인증명서 또는 복지카드

5%

* 취업지원대상자 해당여부 및 증명서 발급은 거주지 인근 보훈지청에 문의

 

10. 구비서류 (모든 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급분만 인정)

 

 

제출서류

대상자, 발급방법 등

① 신청서 및 동의서 (소정양식, 붙임3)

- 시니어사원(기간제근로자) 지원신청서 1

- 개인정보 수집 - 이용에 관한 동의서 2(본인 - 배우자)

② 신분증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중 하나

③ 주민등록표 등본

- 세대주와의 관계 및 세대원 전원의 주민등록번호가 표기되도록 발급

④ 가족관계증명서

- 배우자와 주민등록표상 세대 분리되어 있거나, 배우자가 없는 경우에 한하여 제출

⑤ 지방세(재산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또는 미과세증명서

(본인 및 배우자)

- 지방세(재산세) 세목별 과세 또는 미과세증명서 중 하나를 아래에 따라 제출(본인과 배우자 각각 발급받아 모두 제출)

 

- ‘16년도 재산세 과세사실이 있을 때 :

‘16년도 지방세(재산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1

 

- ‘16년도 재산세 과세사실이 없을 때 :

‘16년도 지방세(재산세) 세목별 미과세증명서 1

(미과세증명서의 경우, 반드시 과세자치

단체를 전국 자치단체로 선택하여 발급)

⑥ 우대사항 증빙서류

-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 또는 장애인증명서(장애인 복지카드) 1

⑦ 자격증

- 관련 자격증 사본 1(붙임2 참조)

 

* 합격자 발표 및 고용계약 체결 이후라도 기재(제출)사항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합격을 취소하며, 접수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 배우자가 없는 경우 배우자의 개인정보 수집, 이용에 관한 동의서와 지방세(재산세) 세목별 과세(미과세)증명서는 제출하지 않아도 되나, 가족관계증명서는 배우자 유무에 관계 없이 제출하여야 함

 

 

◇ 서류 발급처 등 안내

 

- ①번 서류양식은 LH 홈페이지(www.LH.or.kr), 한국노인인력개발원 홈페이지(www.kordi.or.kr)에서 다운로드 받아 출력하여 사용

- ③~⑤번 서류는 거주지 주민센터 또는 읍면사무소에서 발급

* ⑤번 서류를 배우자를 대리하여 본인이 발급받으려면 배우자의 신분증, 배우자의 (인감)도장 및 위임장을 지참하여야 함

 

11. 접수기간 : ’17. 4. 24() 4. 26() 10:0017:00

 

12. 접수처 : 각 권역별 지정 접수처

- 접수처 주소 및 전화번호는 붙임4 참조

 

13. 접수방법 : 구비서류를 지참하고 접수처에 본인이 내방 (우편, 온라인 대리접수 불가)

 

14. 합격자 발표 : ’17. 5. 25() 16:00 이후

- 합격여부는 우리공사 홈페이지(www.LH.or.kr) 또는 한국노인인력개발원 홈페이지(www.kordi.or.kr)에서 개별 조회가능

- 합격자에 한하여 지원신청서에 기재된 휴대전화 번호로 문자통보 예정

- 전화문의에 의한 합격여부 확인은 하지 않음

 

15. 문의전화

- LH 콜센터 : 1600-1004

- 한국노인인력개발원 콜센터 : 1600-4706

 

2017. 4. 17.

 

한국토지주택공사

첨부 첨부파일 있음 (공고문 붙임1) 권역별 채용인원 및 배치예정 임대아파트 단지5.xlsx
첨부파일 있음 (공고문 붙임2) 인정대상 자격증의 종류1.hwp
첨부파일 있음 (공고문 붙임3) 지원신청서 및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동의서1.hwp
첨부파일 있음 (공고문 붙임4) 권역별 채용인원 및 접수처2.xlsx
첨부파일 있음 ★2017년도 채용공고문.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