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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인일자리사업 및 한국노인인력개발원의 주요 영상물을(를) 게시하는 페이지입니다.

영상물 목록의 상세보기 제공 표로 제목, 등록일, 담당부서, 작성자, 수정일, 연락처, 조회수,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021년 취업알선형 사업설명회
등록일 2020.12.22 수정일 2021.09.29
담당부서 시스템유지보수 연락처
작성자 관리자 조회수 13913
안녕하세요, 한국노인인력개발원입니다. 코로나19 확산예방을 위해 사업설명회를 온라인으로 진행한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지금부터 2021년 취업알선형 민간 보조사업 온라인 설명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 취업알선형 온라인 사업설명회는 1) 한국노인인력개발원 소개 2) 취업알선형 사업안내 3) 2021년도 수행기관 공모안내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우선, 한국노인인력개발원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한국노인인력개발원은 보건복지부 산하 준정부기관으로 2005년 12월에 설립되어 노인복지법 제23조의 2에 의거 노인일자리의 개발/보급과 교육훈련 및 조사/연구 등을 담당하는 중앙노인일자리 전담 기관입니다. 한국노인인력개발원은 3실 9부 1센터 9지역본부 1지사로 고정되어 있으며 취업알선형 사업은 취업지원부와 각 지원본부 지사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취업알선형 사업을 추진하는 수행기관 지자체 보조사업을 포함하여 20년 현재 336개소로 전년 대비 101개가 증가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2021년도는 취업알선형 사업량이 더 확대될 예정으로 한국노인인력개발원의 취업알선형 사업을 위탁 받아 운영할 수행기관은 20년 대비 더 많이 선정되어 운영할 예정입니다. 두번째로, 취업알선형 사업에 대하여 안내 드리겠습니다. 취업알선형 사업은 일정 교육을 수료하거나, 관련된 업무 능력이 있는 만 60세 이상 고령자를 민간기업 등의 수요처로 취업을 알선해주는 사업으로 지자체 경상보조사업을 포함하여 21년 사업량은 7만5천명으로 20년 대비 2만 5천명 이상 확대되었습니다. 취업알선형 민간보조사업의 추진체계는 보건복지부로부터 한국노인인력개발원이 위탁 받아 운영되고 있으며 수행기관은 참여기업과 참여자를 모집하여 지원하고있습니다. 취업알선형 사업 수행은 한국노인인력개발원과 수행기관간 계약, 수행기관과 참여기업간 구인신청 및 알선, 참여기업과 참여자간 계약에 의하여 추진되고 있습니다. 지자체 보조사업을 포함하여 취업알선형 사업에 지난 3년간 주요성과를 보여드리겠습니다. 19년 대비 20년에 10월말 기준 참여자는 이만천삼백삼십사명 가량 증가하였으며 평균 임금도 매년 전체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다음은 사업에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수행기관의 주요 역할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수행기관은 취업알선형 민간보조사업 공모에 참여, 위탁을 받아 참여기업과 참여자를 모집하여 기업에 적합한 고령자의 취업을 연계합니다. 이후, 참여자 및 기업의 사후관리 등의 역할을 부여 받으며 국고를 집행하기에 수행기관은 보조금에 선량한 관리자의 역할에 충실하여야 합니다. 이어, 참여기업의 역할에 대해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참여기업은 참여자와 근로계약 체결 및 급여 지급, 사회보험 가입 관리 등을 실시합니다. 다음은, 취업알선형 민간보조 사업에 추진 절차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추진 절차는 과정상 4단계 운영절차로 운영됩니다. 1단계로, 취업알선형에 참여하고자 하는 수행기관은 공모 신청 시, 참여신청서 및 운영계획서를 제출합니다. 참여신청서 및 운영계획서에는 위탁사업량, 참여기업 발굴방안, 위탁운영비 사용 계획 등을 포함하여 최소 200명 이상 사업량 목표로 신청해야 합니다. 2단계 수행기관 선정은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의 기준에 따라 수행기관을 선정하는데 심사위원회는 신청 사업량 등을 조정 및 변경할 수 있습니다. 3단계로 선정된 수행기관과 개발원은 위탁운영계약을 체결합니다. 개발원은 선정된 수행기관이 허위자료 제출 등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선정되었거나, 위탁계약 중대성 또는 사업 수행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 등 심의를 거쳐 계약해지를 할 수 있습니다. 4단계로 수행기관은 취업 연계 후, 월 1회 이상 고용유지 확인, 참여자 보수 입력 등 사후 관리를 실시하고 사업비 집행 및 실적 입력을 반드시 익월 5일까지 업무시스템을 통해 개발원에 보고해야 합니다. 수행기관은 연간 사업 종료 후 사업운영결과보고서를 개발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다음은, 수행기관 지원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수행기관 지원금으로 원활한 사업수행을 위해 필요 비용인 위탁운영비가 있습니다. 위탁운영비는 참여자 1인당 5만원까지 수행기관에 지원되며 참여자가 기업 등에 1일 이상 근무하는 것을 기준으로 지급됩니다. 동일참여자가 동일 수행기관의 알선으로 인해 다른 기업에 연내10일 이상 취업을 2회한 경우에는 2명까지 실적이 인정됩니다. 만약, 동일 참여자가 각각 다른 수행기관에 의해 취업을 한 경우에는, 각 수행기관별 실적으로 인정됩니다. 취업자의 실적에 대한 증빙자료는 노인일자리업무시스템에 등록해야 합니다. 수행기관은 위탁계약 체결 후 분기별로 위탁운영비 교부 신청을 하고 개발원은 적정성 검토 후 선급형태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 위탁운영비는 사업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인건비, 여비, 통신비, 홍보비, 사무용품비 등 사업 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용도로만 집행 가능합니다. 유의사항으로는, 참여자에 대한 기념품 구입, 기관장 출장비, 참여자 교통비, 기관차량 보험료 및 수리비에 대한 항목과 대한노인회 취업지원센터는 인건비를 기지원받음에 따라 위탁운영비에서 인건비 집행이 불가함을 유이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채용성공보수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수행기관은 참여자가 6개월 이상 고용이 유지된 경우 위탁운영비에 30퍼센트 범위 내 1인 기준 3만원 이내로 집행이 가능하며 용도는 취업알선형 담당자 교육 훈련비, 인센티브 등으로 사용 가능합니다. 다음으로, 2021년 취업알선형 민간 보조 사업 수행기관 공모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21년 취업알선형 민간 보조 사업은 21년 1월부터 12월까지 진행되며 수행기관으로 참여를 원하시는 기관에서는 한국노인인력개발원 취업지원부에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연락처 등은 뒷페이지에서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수행기관 참여기업 참여자의 자격요건에 대해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수행기관은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수행기관으로 등록된 기관, 사회복지법인 및 단체, 지자체 위탁 노인취업지원기관 등, 직업안정법 제18조에 의한 무료직업소개소, 직업안정법 제23조에 의한 직업정보제공사업자, 전경련, 경총, 대한상공회의소 등 경제단체 지부, 산하단체, 기업협회 또는 협동조합 및 기업 지원단체 및 기업주 단체 등 기타 보건복지부 장관이 인정한 기관 및 단체 등이 참여 가능합니다. 참여기업의 자격요건으로는, 근로자보호 규정을 준수하는 4대 보험 가입사업장 중 참여자에게 채용기회를 제공하는 기업 및 비영리민간단체 등입니다. 사업자등록증이 없는 수요처도 일부 참여가 가능합니다만 지역일손도우미, 가사,육아,간병도우미, 예식,혼례 및 장례종사자, 시험감독관에 한해 참여 가능합니다. 이러한 경우에, 수행기관이 적정성을 검토하여 참여자와 비사업자 수요처 간 확약서 반드시 작성해야 합니다. 참여자는 만 60세 이상인 자로 수행기관에서 취업상담 후 구직신청서를 작성하여 수행기관에 제출해야 합니다. 취업알선형 사업에 참여제외 요건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참여제외 수행기관의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자방자치단체 경상보조사업 예산으로 추진하는 취업알선형 사업 수행기관, 과거 운영안내 및 계약 위반 등으로 인하여 위탁계약해지 이력이 있는 수행기관이 해당됩니다. 참여제외의 요건은 임금체불사업장, 각 부처 및 지자체 예산사업으로 설립 또는 운영비 등을 지우너받는 기업, 기타 사업목적과 취지에 비추어 적당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업종과 직종입니다. 참여제외 참여자의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취업일 현재,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재정지원일자리 사업 등에 참여 중인 자, 채용예정인 기업의 사업주와 배우자, 직계인척, 직계존비속, 혈족 관계에 있는 자, 사업자등록증을 보유한 자영업자 등이 참여제외에 해당합니다. 지금부터는, 수행기관 심사기준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심사기준은 수행기관 역량 30퍼센트, 사업계획의 적절성 50퍼센트, 기업 확보여부 20퍼센트로 구성되어 있으며, 심사결과 70점 미만은 수행기관 선정대상에서 제외됨을 유이하시기 바랍니다. 수행기관 역량으로 기관 설립목적 및 주요사업 실적 유무, 유사사업 수행경험, 사업 전담자 확보 여부, 사업 담당자 유사사업 수행경험, 사업관련 전문자격 보유 여부, 기관시설의 적절성, 활용가능 네트워크에 보유 여부를 봅니다. 사업계획의 적절성으로 참여기업의 발굴방안 구체성 및 홍보계획의 타당성, 참여자 모집 세부추진계획의 적합성, 교육계획 및 사후관리 계획의 적절성, 예산집행계획의 구체성 및 적절성을 봅니다. 기업 확보 및 향후 확보도 중요합니다. 수행기관에서는 위와 관련된 기준을 잘 준비하시어 공모에 참여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수행기관 지원내용에 대해 앞서 안내 드린 사항에 덧붙여 안내 드리겠습니다. 개발원은 수행기관과 위탁계약 체결 후 참여자 1인당, 5만원의 위탁운영비를 수행기관에 지급합니다. 분기별로 위탁운영비 교부 신청을 하면 개발원에서는 적정성 검토하여 선급형태로 지급하거나 추진실적 및 증빙 자료확인 후 지정계좌에 지급됩니다. 이어, 채용성공보수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수행기관의 취업알선으로 참여자가 취업 이후 6개월 이상 고용이 유지된 경우 지급된 위탁운영비 30퍼센트 범위 내 1인 기준 3만원 이내로 집행 가능합니다. 다음으로 수행기관 공모 세부일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취업알선 민간 보조 사업에 공고문 게시는 21년 1월 4일 월요일에 실시 예정입니다. 수행기관 공모 서류 신청 접수 기간은 1월 4일 월요일부터 1월 19일 화요일까지입니다. 심사 요건을 확인하시어 선정에 누락되지 않도록 준비를 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행기관 선정 최종 심사는 1월 22일 금요일에 진행할 예정입니다. 수행기관 선정결과는 1월 25일 월요일 홈페이지 공지하고 선정기관에 개별적으로 안내드릴 예정입니다. 취업알선형 사업 안내 등에 대한 사전 교육은 1월 26일 화요일부터 1월 29일 금요일 중 적절한 일정을 마련하여 실시할 예정입니다. 사전 교육 실시 후, 수행기관과 한국노인인력개발원 간 위탁운영 계약 체결기간은 1월 26일 화요일부터 1월 29일 금요일까지로 관할 지역본부와 체결하시면 됩니다. 공모 신청 시 제출서류는 취업알선형 참여신청서 1부, 운영계획서 1부, 법인등기부등본 1분, 사업자등록증 1부를 빠짐없이 준비하시어 한국노인인력개발원 취업지원부에 등기우편 또는 방문접수하시면 됩니다. 우편 접수 시, 1월 19일 화요일 18시까지 도착분에 한하여 인정되오니 반드시 유선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수행기관이 제출하신 서류는 일체 반환되지 않으며, 신청서 등은 한국노인인력개발원 홈페이지에 기재할 예정이오니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심사결과, 기관별 점수 등 세부사항은 공개하지 않으며 지원내용 등 세부내용은 2021년 취업알선형 사업 운영안내에 따름을 안내 드립니다. 온라인으로 진행된 사업설명회에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한국노인인력개발원 취업지원부에 연락처를 확인하시어 유선으로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즉시 해드리고자 하나 논의가 필요한 부분은 협의 후 조속히 답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사업설명회를 신청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코로나19로 인해 온라인으로 설명회를 대신함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